중국 소비자금융회사 관리 기준, 10년 만에 개정
2023-12-20
□ 중국 소비자금융회사 관리 기준이 10년 만에 개정됨.
◦ 12월 18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이《소비자금융회사 관리 방법(의견수렴안)(消费金融公司管理办法(征求意见稿),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회사 운영에 대한 주주의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금융회사 주요 출자자의 출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인상함.
◦ 소비자 금융회사는 대출 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대출자의 대출 최대 한도는 20만 위안(약 3,660만 원)으로 설정했으며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주문함.
◦ 일부 소비자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보험사 등 협력 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대출자의 신용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주문함.
◦ 현재 중국에는 총 31곳의 소비자금융회사가 있음.
- 지난해 말 기준 고객 수가 연인원 3억 명을 넘어섰으며, 자산 규모와 대출 잔액 모두 8,000억 위안(약 146조 5,840억 원)을 돌파함.
출처
21징지왕(21经济网)
원문링크
https://www.21jingji.com/article/20231218/herald/ca4c96610483f17a4d9a88635d8c46fb.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