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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구수회 회장님과 고수님들께... 새로 작성한 항소이유서입니다
소시민 추천 0 조회 5,423 12.09.14 18:2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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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15 07:25

    첫댓글 <펌>
    회원들 중에서 공개초론/상단을 통하여 조언을 받아서 문제가 이상하게 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분은 좀 뒤떨어지는 분임을 밝힙니다
    공개토론을 통하여 피해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설사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담요청인이 이곳은 비전문가의 집단이다는 것을 알고 상담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비공개 상담은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산전수전공중전을 경험한 구수회 올림

  • 12.09.15 09:37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각하시키거나 잘 봐줘야 보정대상입니다.
    소장 연습수준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하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 작성자 12.09.16 22:59

    법률전문가와 상의가 가능하다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변호사들 엉뚱한 몇마디 해놓고 수임료 얘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현행 의료기기법이 시행된 것이 2007년이고 그 법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는 건이 수시로 나오는데 판사도 신탁등기가 어떻고... 헤매다 결국 합의만 하라고 5개월을 종용하다 내린 괘씸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린듯 합니다. 판사도, 변호사도 못믿는 세상...

  • 12.09.15 23:12

    지난번 게시한 것이 30점이면 토론을 거쳐 지금 게시된 항소이유서는 70점입니다
    일단 접수하시고요..

  • 12.09.15 23:14

    제가 볼 때 위 사건의 쟁점은
    1. 피고가 비밀유지의무가 잇는가 없는가
    2. 기술정보의 독립된 경제가치
    3. 피고 겸업금지위반 여부

    위 3개에 대하여 박사학위 논문 수준이 되게 2차로 준비서면을 제시하세요

  • 12.09.15 23:15

    그리고 입증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2.09.16 22:56

    주신 점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건의 쟁점 역시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내일 법원에 가서 원심자료 복사를 해 오고 모레 접수 하려고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내야 할 준비서면에 지적하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회장님 격려에 용기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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