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이유서, 항소취지, 항소원인.... 참으로 헛갈리고 난감한 말들입니다.
읽어 주시고 어떤 부분이 항소원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어디를 수정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붉은 글씨로 나온 (증거..)부분은 원심에서 이미 제출한 것들이고 항소심에서 추가해야 할 부분은 파란색으로 적었습니다.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12나XXXXX
원 고 소 시 민
피 고 홍 길 동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장
사 건 2011가단XXXXX
원 고 소 시 민
피 고 홍 길 동
위 사건에 대하여 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원심 청구취지
1. 피고는 별지목록 제조품목허가증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담보권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별지목록 제조품목허가증 기재의 공기주입식 정형용 견인장치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금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계약해지의 원인 중 피고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주장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제품인 ‘멋있는 벨트’의 기술정보는 원고가 2009. 5. 7일 갑돌이가 2007-XXXXX호로 실용신안등록 출원한 1등급 ‘그냥 벨트’의 총판계약으로 알게 된 제품을 모방한 제품이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에서 xxx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판정이 내려진 사실로 보아 기술정보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거나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겸업금지약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2등급 품목허가증에 유사제품을 추가하여 판매한 시기는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게 계약실효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0. 7. 29. 계약해지를 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과 원고도 2010. 8. 2. 피고에게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로 이 사건의 계약은 2010. 8.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하자담보, 하자보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한단
원고는 판매한 제품 중 하자가 발생한 1세트에 대한 판매가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여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대금을 감액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계약해지에 따른 이사건 품목허가증의 양도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는 제조업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조허가 요건의 하나인 제조시설과 별도로 허가권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허가명의를 변경할 수 없고 원고가 제조업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양도에 관한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의 문제점
가. 계약해지의 원인 중 하나인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증거
① 피고는 주요거래처인 포장박스디자인업체의 디자이너를 유사제품의 사장에게 소개하였고, 당시 디자이너의 거절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통화내역이 있으며, (증거...호)
②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날강도가 원고의 제품인 ‘멋있는 벨트’의 원가를 피고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전화한 사실 여부를 두고 증언하는 자리에서 ‘대충 알 수도 있는 원가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는 말로 둘러 댔을 수 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였고,
③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해지를 목적으로 다양한 이유를 댔는데 ‘OEM계약이 잘못 되었으니 계약서를 바꾸자.’, ‘눈이 어두워 계약서를 보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 ‘갑과 을이 바뀌어 기분이 나쁘다.’, ‘원고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자신(피고)에게 접근했다.’등의 내용증명(증거.....)을 보낸 사실과 피고측 공장장이 원고에게 “판매를 그만두라”고 했던 말(증거 호)을 ‘원고가 자신(피고)의 공장장에게 더 이상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했으니 남은 물건을 돌려 달라.’고 보낸 메일(증거 호),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날강도와 함께 1등급 제품을 2등급의 허가증에 품목추가 하여 판매를 한 것으로 미루어 피고와 날강도, 갑돌이가 담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원고의 제품인 ‘멋있는 벨트’의 기술정보
① 원고의 제품인 ‘멋있는 벨트’는 2등급 의료기기로 60여개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광고나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사용목적이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협착증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나 갑돌이의 ‘그냥 벨트’는 1등급 제품으로 13~15개의 서류만으로도 생산이 가능한 [부목]으로 제품의 유사성 여부는 의료기기인 만큼 식약청의 판단을 따라야 하며 식약청에서는 의료기기법의 분류에 따라 명백히 다른 제품이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멋있는 벨트’가 갑돌이의 ‘그냥 벨트’를 모방했다면 갑돌이는 2등급 멋있는 벨트의 허가증에 추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1등급 신고증에 ‘멋있는 벨트’를 추가하여 판매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호)
② 원고가 갑돌이와 총판계약을 한 것은 2009년 5월7일이나 ‘그냥 벨트’의 개발에 참여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2008년 7월에 원고가 촬영한 제품 테스트 사진(증거... 호), 2009. 10. 11. 갑돌이가 원고에게 보내온 이메일에 따르면 원고와 갑돌이가 제품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보정대의 원료와 구성을 두고 ‘작년 7월에도 소시민씨(원고)와 상의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라는 말로 함께 개발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증거 호) 또한 갑돌이는 보정대의 자재를 고탄성 스펀지를 고집하면서 메모리폼(원고가 생산한 ‘멋있는 벨트’의 원자재임)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고 있습니다.
③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규격에서 요구하는 품질문서와 생산시스템을 갖추어 심사를 받은 후 생산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받습니다. 품질문서에는 원자재 및 거래처, 설계내용 및 제품관리와 소비자불만 처리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 유지해야 하며 이렇게 받은 허가증에 들어가는 단어나 문장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영업정보나 기술정보는 품질문서와 허가증자체라 할 수 있으나 원심 판사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품목허가증이 산업재산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 자료신청 ‘그냥 벨트’품질문서와 ‘멋있는 벨트’의 품질문서
④ 갑돌이가 2007-19168호로 실용신안등록 출원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동종형태의 특허는 이미 제3자의 명의로 났다가 2003년에 소멸되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증거 호)된 것을 마치 특허가 난 듯 제품의 포장에 기재하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⑤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사용설명법이 갑돌이의 1등급 ‘그냥 벨트’와 2등급 ‘멋있는 벨트’가 같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홍보용으로 1등급 ‘그냥 벨트’에서는 과대광고로 신고될 위험을 감수하고 올린 작품이었고 원고가 만들고자 했던 제품은 그런 광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상적인 디스크치료기로 ‘멋있는 벨트’였습니다.
⑥ 원심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에서 갑돌이의 청구가 일부 받아 들여졌다는 판정을 인용하였으나 중재사건의 내용을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갑돌이와 2007년 하반기부터‘그냥 벨트’개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보정대의 재질이나 소재 등을 놓고 이견이 생겨 연락을 끊었다가 2009년 4월 갑돌이가 먼저 연락해 와서 다시 일을 하게 된 것이며 원고는 총판계약서 작성 후 나머지 서류를 보고 이미 1년 전에 갑돌이가 홀로 특허신청은 물론 식약청에도 의료기기신고증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이미 한 배를 탔으니 최선을 다 하자는 마음으로 마케팅에 전념한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신제품으로 내 놓는 필수품들도 시장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낮은데 하물며 개인이 만든 의료기기의 성공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혼자 판매까지 해 본 갑돌이도 이를 잘 알고 있어 나름대로 합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중순이 되어 하루 두 세트씩 주문이 들어오자 돌변한 갑돌이는 원고에게 통상적인 총판업자처럼 선불주고 물건 갖고 가서 판매할 것이며 신제품품 개발도 계속 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와는 상의도 없이 제작한 홈페이지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터넷에‘그냥 벨트’판매를 위한 카페(증거추가... 호)를 개설하는 등 원만히 일을 진행할 수 없어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돌이가 먼저 상사중재원에 [원고가 아무 이유 없이 총판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를 봤다,]며 제소를 한 것입니다. 억울함은 물론 손해를 보아도 원고가 더 보았고 계약해지 원인을 갑돌이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갑돌이와의 통화 내역을 녹취록으로 제출하자 중재를 담당한 판사는 [자신은 부장판사 시절에도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혐오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로 보았다.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나머지 증거들조차 인정하지 않고 물품대금 450,000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 사건의 진실을 살피지 않고 결과만 인용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되었습니다.
다. 피고의 겸업금지약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계약해지 이후 손해배상 등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절차나 행위도 없이 임의대로 유사제품을 추가, 판매를 했음에도 합의에 의한 해지이므로 겸업금지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갑돌이와 계약해지 이후 11월 중순 피고와‘멋있는 벨트’의 제조에 대한 구두계약을 끝낸 후 시제품 제작은 물론 컨설팅업체를 선정하고 2010년 1월7일 OEM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증거 컨설팅업체와의 계약서. 목합제작의뢰서) 계약서 작성 이전에 지승만이 제소했다는 중재원의 통보를 받았고 이를 피고에게 상의하자 피고는 갑돌이가 사기꾼이라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경찰에게 함께 가자고 해서 그간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들고 당시 OO시 OO파출소장으로 있던 경찰을 만나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와 OEM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원고에게 속아 갑돌이의 모방제품을 만들어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결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하자담보, 하자보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한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날짜는 2010년 7월 31일이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최종 통보한 날은 2010년 7월 29일입니다. 이전에 피고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 ‘구입한 멋있는 벨트가 검증되지 않은 물건이다.’는 말까지 할 정도라면 작정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증거 .. 고객이 올린 글) 또한 사건의 진행순서로 보아도 피고가 먼저 계약해지의 원인 중 하나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해지 또한 피고가 먼저 통보했는데 하자금액을 감액한 후 대금지급을 했다고 해서 피고의 잘못이 상쇄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해지 이전의 원인들을 먼저 살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마. 계약해지에 따른 이사건 품목허가증의 양도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공장시설이 없어 품목허가증을 양도받을 수 없다는 판결은 원심의 대표적인 오판이라 할 것입니다. 품목허가증이라 함은 의료기기임을 증명하는 증서이기도 하지만 증명하는 의료기기를 제조할 수 있는 면허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생산시설이 없어도 전공정위탁생산에 대한 별표23항의 유권해석을 통해 품목허가증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식약청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원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증거...호) 또한 원고가 주장한 논점은 ‘피고와의 계약으로 발생한 품목허가증의 소유를 인정해 달라.’였는데 양도를 받을 수 있는 공장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점을 두고 내린 판결은 취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추가의견
일정 시일동안 반복되는 일들이 생기고 그 일들이 하나의 결론을 향하게 되는 것을 두고 계획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사급형 도급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일은 물론 정부자금의 불법이용 등에 필요한 문서작성 및 서류위조 등에 필요하다며 온갖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돈 많은 기업인 행세를 하며 밤마다 술자리로 원고를 불러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상식 밖의 일을 요구했으며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 ‘당장 돈이 없어 제품을 만들 수 없다.’, ‘니(원고) 때문에 내가 파산 하겠다.’, ‘OO시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거라도 받아야 하니 문서를 만들어라.’라는 등 협박을 일삼더니 결국 의료기기 판매의 마지막 단계인 광고물사전심의까지 끝내자 여러 가지 억지를 부리더니 결국 계약해지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불리해지자 갑돌이를 끌어들여 겸업금지조항의 위반을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가 이 사업에서 사라지면 피고는 GMP와 ISO9001은 물론 품목허가증까지 자신의 것이 될 것이며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좋았을 것이고 의료기기판매업자인 날강도는 디스크치료기라는 명칭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독점 판매할 수 있으며 갑돌이는 마케팅이 어려워 도저히 팔 수 없는 ‘그냥 벨트’를 2등급에 추가하여 기존 제품의 판매는 물론 신제품도 함께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4. 결론
원고는 법을 준수하고 계약에 충실하면서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피고와의 계약과 관계에서도, 갑돌이와의 계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두 번 모두 상대방 측의 계약위반과 과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재판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준 판결은 법의 잣대는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졌으면 끝까지 비뚤어진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의 청구 중 품목허가증에 관한 것은 원고에게 권리가 있는 의료기기 품목허가증의 소유를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 주된 요지이며, 식약청 역시도 원고가 의료기기 품목허가증을 양도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한 사실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의료기기업의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견을 무시한 채 원고가 의료기기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결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고가 조건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어떻게든 조건을 갖추면 될 뿐이지, 원심에서 의료기기제조품목허가를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를 기각하는 것은 심히 편향되고 독단적인 판단에 불과한 만큼 원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9월 18 일
항소인 소 시 민
서울중앙지방법원 OOOOOOO 귀중
첫댓글 <펌>
회원들 중에서 공개초론/상단을 통하여 조언을 받아서 문제가 이상하게 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분은 좀 뒤떨어지는 분임을 밝힙니다
공개토론을 통하여 피해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설사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담요청인이 이곳은 비전문가의 집단이다는 것을 알고 상담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비공개 상담은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산전수전공중전을 경험한 구수회 올림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각하시키거나 잘 봐줘야 보정대상입니다.
소장 연습수준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하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률전문가와 상의가 가능하다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변호사들 엉뚱한 몇마디 해놓고 수임료 얘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현행 의료기기법이 시행된 것이 2007년이고 그 법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는 건이 수시로 나오는데 판사도 신탁등기가 어떻고... 헤매다 결국 합의만 하라고 5개월을 종용하다 내린 괘씸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린듯 합니다. 판사도, 변호사도 못믿는 세상...
지난번 게시한 것이 30점이면 토론을 거쳐 지금 게시된 항소이유서는 70점입니다
일단 접수하시고요..
제가 볼 때 위 사건의 쟁점은
1. 피고가 비밀유지의무가 잇는가 없는가
2. 기술정보의 독립된 경제가치
3. 피고 겸업금지위반 여부
위 3개에 대하여 박사학위 논문 수준이 되게 2차로 준비서면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입증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주신 점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건의 쟁점 역시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내일 법원에 가서 원심자료 복사를 해 오고 모레 접수 하려고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내야 할 준비서면에 지적하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회장님 격려에 용기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