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등하는 전세와 월세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그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물건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1.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 수도권 및 지방을 불문하고 1가구 이상 , 최소 임대기간 5년
2. 임대사업용 주택의 요건 : 주택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 지방 3억 이하 , 면적 149㎡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용 주택으로 인정해 줌 )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절차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임대주택이 있는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해 임대주택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이후 2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된다 .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임대를 개시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 세제상 혜택
1.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가능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 시에는 양도가 9억 원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된다 . 단 , 거주 주택은 임대사업등록 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또 임대사업용 주택을 5년 이내에 팔게되면 비과세 받았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배제되어 다시 과세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2. 취득세 등의 면제 :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
3.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 종부세 납부기간 전에 합산과세 배제신청을 해야 한다 .
4. 임대주택의 양도 시 중과세 배제 : 2013 년까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배제되어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중과세가 될수 있다 . 그러나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가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게 된다 .
고려해야 할 사항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지만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의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
2. 현재 주택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상시 주거용 주택을 임대 시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는 1주택 이상을 임대하여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인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된다 .
3. 일단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5년간은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그 동안 적용되었던 세제혜택이 취소되어 다시 납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