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과에서 공사로 인한 하천점용이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하천및 소하천으로 고시가 안된 곳인데...근데..지적도을 보니까..지목이 천으로 표시가 되어있던데..
이건 무슨법에 해당하는지......내생각으로는 공유수면관리법인거 같은데...
고수님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하천, 소하천 구역안이라면 하천점용, 소하천점용허가로 나가시면 되구요. 일반적으로 하천,소하천과 무관한 천, 구거는 공유수면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흠.... 하천이나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천은 비법정 하천으로 아마도 관리토지내 공작물설치에 대한 협의만 하면 이상없을껄로 생각되는데요.. 하천법 적용받지 않음.
물이 흐르면 공유수면관리법 안흐르면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로 하시는게 맞을거에요...
첫댓글 하천, 소하천 구역안이라면 하천점용, 소하천점용허가로 나가시면 되구요. 일반적으로 하천,소하천과 무관한 천, 구거는 공유수면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흠.... 하천이나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천은 비법정 하천으로 아마도 관리토지내 공작물설치에 대한 협의만 하면 이상없을껄로 생각되는데요.. 하천법 적용받지 않음.
물이 흐르면 공유수면관리법 안흐르면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로 하시는게 맞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