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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하천법...소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완파하신분..
pimp 추천 0 조회 598 09.07.21 23: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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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22 00:25

    첫댓글 하천, 소하천 구역안이라면 하천점용, 소하천점용허가로 나가시면 되구요. 일반적으로 하천,소하천과 무관한 천, 구거는 공유수면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 09.07.22 17:44

    흠.... 하천이나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천은 비법정 하천으로 아마도 관리토지내 공작물설치에 대한 협의만 하면 이상없을껄로 생각되는데요.. 하천법 적용받지 않음.

  • 09.07.27 15:14

    물이 흐르면 공유수면관리법 안흐르면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로 하시는게 맞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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