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잠정 제조∙판매 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안내(레큐틴정외 5개 품목)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305(2023.7.21) 관련, 한국휴텍스제약(주) 6개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잠정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해당 제조번호에 대하여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알림 등을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회수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귀 분회 소속 회원 대상으로 신속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회수대상 품목
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제조일자 | 사유 |
한국휴텍스제약(주) | 레큐틴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 | 2021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제조한 시중 유통 가능한 모든 제조번호
|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 |
록사신정(록시트로마이신) |
에디정(침강탄산칼슘) |
잘나겔정(알마게이트) |
휴모사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밀리그람 (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
붙임 :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