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톨링 시범 사업’ 28일부터 1년간 시행
경부선·남해선 일부 구간
번호판 인식 스마트톨링 홍보물. (국토교통부 제공)© 제공: 매경이코노미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도 번호판 인식을 통해 무정차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1년간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부선 양재∼대왕판교 구간(대왕판교영업소), 남해선 영암∼순천 구간(서영암 등 8개 영업소)이 시범 사업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의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을 통한 통행료 납부 방식은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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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 납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통행료가 자동 납부된다. 자진 납부는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할 수 있다. 15일 이내 납부하지 않은 통행료는 미납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