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에 대테러센터 설치…테러방지법시행령 의결
경제부총리 국무회의 주재…자동차 배출가스 결함보고 의무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결함이 생기면 제작사는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2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테러로부터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테러 발생 시 초동 대응, 사건 유형에 따른 테러사건 대책본부 설치, 테러 예방을 위한 포상금 지급,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과 대테러인권보호관의 자격과 임기, 직무 등도 규정했다.
정부는 또 대테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대테러센터를 고위공무원 2명(대테러센터장·대테러정책관)을 포함한 3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결함이 생겨 바로잡을 때 의무적으로 매년 1월 말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http://news1.kr/articles/?2671645
야당에서 안된다고 그리도 반대하던 테러방지법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