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군 이용충의 모친 김진순씨가 지만원 박사를 고소하였음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그녀의 아들 이용충이 기관총을 쏘며 광주교도소를 습격한 것이 민주화운동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진압에 동원된 공수부대의 주 임무는 광주경찰의 요청에 따라 전남도청을 사수하는 것이었으므로 주로 금남로에 배치되어 있었고, 광천동과 양동시장에는 전혀 간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광천동과 양동시장에서 형상된 윤상원의 동아리가 그의 무장봉기 음모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것이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이다.
1989년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가 편찬한 광주민중항쟁비망록 268쪽에는 당시 양동시장 야채청과물 상인이었던 이충영의 시민군 활동 사연 중 광주교도소 습격 사실을 감추며 그 사연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531232673556646 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용충이 5월 21일 아침 유동삼거리에서 본 군용트럭은 사상자들을 실은 군용트럭이 아니라 무장폭도들 (그때는 아직 시민군이란 명칭이나 시민군 개념이 없었던 때였음) 무기를 실은 군용트럭이었다. 1995년도 검찰보고서 161쪽은 이용충은 5월 22일 아침 기관총을 쏘며 광주교도소를 습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이렇게 기록한다.
그런데, 1996~1997년의 5.18 재판에서 이용충의 이름이 여러번 언급된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 채동욱이 그 수석검사였던 5.18 검찰은 이용충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던 중 발생한 교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을 전두환의 내란목적살인으로 간주하고 그 증거 자료로서 아래 문건을 첨부하여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시민군들이 효천역 부근에서 자기네끼리 총질하다가 발생한 시민군 총기오발사고와 시민군이 북한군 인솔 하에 광주교도소 습격하다가 발생한 사고와 시민군이 광주통합병원을 습격하던 중 발생한 총기사고와 시민군이 해남 군 부대를 습격하다가 전투 중 사망한 것이 어째서 전두환의 내란목적살인인가? 1996년 12월 16일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이충영 등 세 명의 시민군이 5월 22일 아침 총을 쏘며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다가 사망한 것이 전두환의 내란목적살인이었다는 검찰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역시 시민군의 교도소 습격 도중 발생한 사망사건은 전두환의 내란목적살인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이렇듯 분명히 김영삼 정부 시절의 5.18 재판 법리에서도 무장시위대가 총을 쏘며 교도소를 습격한 것은 불법한 공격이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기관총 쏘며 광주교도소 습격힌 이용충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인가? 광주교도소를 습격한 전체 시민군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그들이 모두 5.18 민주유공자들인가?
사실 5.18측에서 누가 광주교도소 습격 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는 국민이 언젠가는 물어야 할 질문이었다.
그런데 마침 김진순씨가 교도소 습격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자기 아들 이름을 언론에 공개한 지금이 광주교도소도 민주화운동인지 따져 물어야 할 때일 것이다.
* 시민군의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에 대한 광주청문회 국회속기록 등 보충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