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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과격려 퇴직금정산을 하였습니다 사직서 내고 다시 재입사 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다시 1년채워야 하나요?
뽀뽀틴리치 추천 0 조회 1,203 13.09.11 23:4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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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11 23:48

    첫댓글 1년만기 채워야 퇴직금 나옵니다

  • 작성자 13.09.12 00:06

    1년만기는 채웠는데 정산하였고 그후로 퇴직금받을려면1년만기 채워아하나요?

  • 13.09.12 13:53

    계약 한 날로1년입니다.

  • 13.09.12 00:33

    중간정산은 안채워도 되는데 님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서 채워야 할 것 같은데...

    정확한건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되요.

    알고계셔야 할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쉽게 못해요.
    회사에서는 중간정산 해줘버리는게 이익인데 사직서 받고 퇴사처리 후 퇴직금을 주는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여.

  • 13.09.12 13:54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시행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중간정산 하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13.09.12 11:11

    회사 총무팀에 문의하시면 금방 알수있을꺼 같아요ㅎ
    제가 아는 사항은 재입사 기준일로 1년 재직을 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13.09.12 14:19

    재입사 형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해도 만기 1년 채워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별로 좋은 밥법이 아니니데...회사에 대출 좀 받으시지...

  • 작성자 13.09.13 00:09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 13.09.24 03:47

    아닙니다. 퇴직기간의 공백없이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일년을 채우지 않으셔도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처음 입사한 날로 산정한 다음 기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 받는 것이 근로기준법 판례입니다.

  • 작성자 13.09.26 00:21

    2012년8월29일입사해서 2013년8월31일에 사직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다시 재입사 하였는데 중간에 나간적은 없고 경력1년으로 인정된다고 회사에서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근무개월 수 채우면 재입사한날로 예를들어서 5개월더 다니고 그만두면 5개월치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승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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