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을 하였습니다 사직서 내고 다시 재입사 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다시 1년채워야 하나요?
1년채우고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 하니
해주더군요 그런데 사직서 쓰라고 해서 사직서 형식상 적고 다시 재입사식으로? 하였는데 다시 퇴직금 받을려면 1년 채워야
하나요? 제가 2012.8.29 ~2013.8.29 이렇게 해서 퇴직금정산을 하였는데 지금도 현재 다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런 경우를 해보신적 있는 분들 있나요? 궁금합니다. 퇴직금 받을려면 2013.8.30일 부터 다시 시작해서
2014.8.30일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를 중간에 나간적이 없고 그냥 정산만 하고 1년 채웟으니 나머지
몇개월 더 다니면 몇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ㅎㅎ
첫댓글 1년만기 채워야 퇴직금 나옵니다
1년만기는 채웠는데 정산하였고 그후로 퇴직금받을려면1년만기 채워아하나요?
계약 한 날로1년입니다.
중간정산은 안채워도 되는데 님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서 채워야 할 것 같은데...
정확한건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되요.
알고계셔야 할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쉽게 못해요.
회사에서는 중간정산 해줘버리는게 이익인데 사직서 받고 퇴사처리 후 퇴직금을 주는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시행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중간정산 하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총무팀에 문의하시면 금방 알수있을꺼 같아요ㅎ
제가 아는 사항은 재입사 기준일로 1년 재직을 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입사 형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해도 만기 1년 채워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별로 좋은 밥법이 아니니데...회사에 대출 좀 받으시지...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아닙니다. 퇴직기간의 공백없이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일년을 채우지 않으셔도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처음 입사한 날로 산정한 다음 기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 받는 것이 근로기준법 판례입니다.
2012년8월29일입사해서 2013년8월31일에 사직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다시 재입사 하였는데 중간에 나간적은 없고 경력1년으로 인정된다고 회사에서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근무개월 수 채우면 재입사한날로 예를들어서 5개월더 다니고 그만두면 5개월치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승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