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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카페 게시글
정세와 음모 김건희 사기죄 공소시효3년남았다. 윤석열왈- "시간강사 임용에 허위학력 내면유죄"
하나님의 은총 추천 0 조회 272 21.12.21 13:3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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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전과 3개는 인권 변호사 시절 시민운동을 하며 기득권과 맞서 싸우다 생겼습니다.

    음주운전(2004년)은 여러차례 사과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과는 총 4개입니다

    1. 검사사칭방조죄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3. 선거법 위반
    4. 음주운전

    참고1)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401

    참고2)
    https://www.fnnews.com/news/200711161601528083

    참고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8673

  • 1번. 검사사칭방조죄

    2000년 이재명은 KBS 추적60분 최철호 PD와 함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분당구 정자지구 파크뷰 아파트 특혜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정자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변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개발사가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었음.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최PD와의 인터뷰를 거절하자, 최PD는 검사를 사칭하여 김병량과 통화함.

    그런데 이 통화를 할 당시 이재명이 옆에 같이 있었고, 검사사칭을 '방조'했다는 죄를 뒤집어 씀.

    즉, 검사사칭이라는 죄는 PD가 저질렀고, 이재명은 그 옆에서 지켜봤다는 이유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과가 생긴 것.

    당시 최철호 PD는 검사사칭으로 구속됐고 언론탄압이라는 성명이 나오는 등 큰 사건이었음(참고1)

    그런데, 결국 2007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당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유죄판결을 받음(참고2)

  • 2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2004년 당시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공공병원인 '시립의료원 ' 건립 운동을 하고 있었음.

    이재명은 성남시민들 의견을 모아 시립의료원을 건설해달라는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함.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조례안을 폐기함.
    이에 이재명은 시민들과 함께 의회로 진입해 항의했음.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고 이재명이 대표하여 처벌받음(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후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은 결국 전국최초로 지역 공공의료원인 ‘성남시립의료원’을 건립함.
    (이게 정계 입문의 계기가됨)

  • 3번. 선거법 위반

    2011년 지방선거 당시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참고3)

    당시 선거법은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를 금지함.

    당시 이재명은 지하철 입구이자 지하횡단통로인 산성역 지하에서 명함을 돌렸고, 이곳은 법에서 금지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선고함.

    이는 ‘지하철 구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

    2017년 선관위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 ‘지하철 개찰구’ 안으로 법규를 개정함
    (현행법에 따르면 이재명은 무죄)


    4번. 음주운전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 수차례 사과함. 사건은 2004년 발생함.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 무고죄 내용

    “피고인(이재명)과 추적60분 최피디가 공모해 불법으로 녹음하여 공개하였으면서도 김병량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허위고소를 하였으니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임” (민변 보도자료 중)

    김병량 시장 주장 : 검사 사칭이라는 불법을 통해 취한 녹음 테이프로 명예를 훼손 당하였으므로 이재명과 PD 고소.

    이재명 변호사 주장 : 테이프는 PD로부터 합법적(?)으로 건네 받은 거임. 불법이라는 시장의 주장으로 명예 훼손 당함, 시장 고소.

    법원의 판단 : 이재명은 PD와 검사 사칭 공동주범. 검사 사칭이라는 불법에 가담하였으므로 시장 고소한 거 무고임.

  • <이재명 1심 구형>
    “무고와 검사사칭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월”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6608

    <이재명 1심 선고>
    추적60분 최PD 벌금 300만원, 이재명 변호사 벌금 250만원 선고
    (공익 목적 후보 비방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2&oid=028&aid=0000004176

    최종 결과 :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 벌금 150만원
    (2003년 7월 1일, 전과 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그런데,
    결국 2007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당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유죄판결을 받음(참고2)

  • 기자들은 어르신들이 복잡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왜곡된 정보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지면서 이재명 후보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전 연령대에 확산중입니다.

    jtbc 대선 여론조사(12.17~19/응답률 13.1%) 이재명 37.9% vs 윤석열 33.5%

    동기간대 여론조사 중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습니다.

    https://m.cafe.daum.net/aspire7/9z5w/86361?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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