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소득액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걸로 아는데....
휴직 기간에 월급을 받지 않아도 복직 후 휴직기간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그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는 건가요?
첫댓글 건강보험료 홈페이지 가보시면, 휴직자는 50%경감(육아휴직인 경우는 60%까지 경감)이라고 써져있더군요. 저희 와이프도 평소에 매달 83000원정도 납부했는데, 복직하고 나서 휴직기간인 12개월치가 40만원정도 나왓습니다. 일시불로 하셔도 되고, 나눠낸다고 하니 5개월로 나눠서 8만언씩 나가더라고요
첫댓글 건강보험료 홈페이지 가보시면, 휴직자는 50%경감(육아휴직인 경우는 60%까지 경감)이라고 써져있더군요. 저희 와이프도 평소에 매달 83000원정도 납부했는데, 복직하고 나서 휴직기간인 12개월치가 40만원정도 나왓습니다. 일시불로 하셔도 되고, 나눠낸다고 하니 5개월로 나눠서 8만언씩 나가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