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 재 항 고 장 올려 드립니다. 택시 중동산업
제 1심에서 판새놈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약 24개월 2년 동안 재판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 재량권을 남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할 것입니다.
재판은 소를 제기 하면 소정접수 하면 5개월 이내에 판결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제199조 참조
재 항 고 장
항고 결정의 표시
결 정
사 건 2023라1194 손해배상(기)
원고, 항고인 황 용 구 주민번호 591 ***** -1**** 전화 010 – 5130 - 0251
서울 노원구 덕릉로 *****길 *** – 4
피고, 상대방 중동산업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양천로75길 24(염창동)
대표이사 신재천
제 1 심 결 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13.자 2023가단616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 ,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살필건대, 항고인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내용과 그 소명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법원이 항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한 데에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 2항이 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담보액 산정 또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7. 1.
재판장 판사 이문세 전자서명완료
판사 박소연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수연 전자서명완료
재 항 고 취 지
위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 2023라1194 손해배상(기) 항고를 기각 한다를 취소 한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은 위법 부당합니다. 이에 불복이므로 재항고장 인용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025. 7. 9.
위 작성자: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황 용 구
서울 북부지방법원 귀중
재 항 고 이 유 서
사 건 2023라1194 손해배상(기)
원고, 항고인 황 용 구 주민번호 591****-162**** 전화 010 – 5130 - 0251
서울 노원구 덕릉로 ****길 45 – 4
피고, 상대방 중동산업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양천로75길 24(염창동)
대표이사 신재천
제 1 심 결 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13.자 2023가단6168 결정
이 유
(재항고 이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 ,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배한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살필건대, 항고인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내용과 그 소명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법원이 항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한 데에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 2항이 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담보액 산정 또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7. 1.
재판장 판사 이문세 전자서명완료
판사 박소연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수연 전자서명완료
- 다 음 -
[ 원심 법원 담보제공 결정 ]
[ 이 유 ]
민사소송법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 ,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살필건대, 항고인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내용과 그 소명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법원이 항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한 데에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 2항이 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담보액 산정 또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항고 이유 1점: 판단유탈
1.) 민사소송법제117조 1항 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거소가 명백합니다.
2.) 피고의 담보제공 신청이 없습니다.
3.)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 그 밖에 소장, 준비서면, 소송기록에 의 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피고는 약 24개월 동안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다툼에 있어 모두 원고의 주자을 인정한다입니다. 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입니다”)
4.) 답변서의 제출의무 민사소송법제256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작금까지약 24개월 동안 답변서 제출이 없으므로 자백간주입니다. 이 사건 재항고인 원고 승소가 명백합니다.
5.)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소송지휘를 총괄하는 법관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항고 이유 2점: 채증법칙
1.) 피고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이 없음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증거가 없습니다.
3.) 담보제공 결정 이유 그 밖의 소장, 준비서면, 종합적으로 1심에 결정은 정당한 것이 명백하다. 이를 인용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이 인정된다.
‘명백’하게 위법한 것이 법관의 재량권을 남용 원고의 권리를 방해 하였습니다. 형법제323조 참조 (권리행사 방해죄)
4.) 소장은 약 24개월이 도래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30일 이내에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작금에도 피고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하다면 명백하게 원고의 승소가 명백합니다. 결정 그 밖에 종합적으로 잘못된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은 취소 되어야 합니다.
재항고 이유 3점: 사실 오인
1.) 원고는 (한국)주소, 거소가 명백합니다. 소송비용은 패한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2.) 모든 국민은 최고의 마지막 보류인 법률에 의한 권리주장이 가능 합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3.) 대한민국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의 댓가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약 37년 동안 택시 노동자 속였습니다.최저임금 시행을 1988년부터 시행 하였습니다. 헌법제32조 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같은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룰 진다. 근거하여 최저임금 이상 임금지급하여야 합니다. 택시 최저임금 지급하여야 한다입니다.(근로 권리/의무)
4.) 소장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중동산업에서 2009년도 부당해고 당하였고 “해고”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6두 57045호” 참조 문 근기법제23조(해고등에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이하‘부당해고등’이라한다)을 하지 못한다.
결어: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은 위법 부당합니다, 소송비용은 패한자 가 부담함한다. 민사소송법제98조 이 사건 본안소송은 해고가 없었다면 받을수 임금 소송입니다. 법관은 부적법한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 시키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 약 24개월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관은 변론없이 판결 선고 통지서를 받고 이의 신청 “변론재개” 신청을 함에 있어 즉시 재량권을 남용하여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을하였습니다.
2025. 7. 9.
위 작성자: 원고(관청피해자모임) 회장 황 용 구
서울 북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방법이 없는건가요
관심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 중 입니다. 투쟁 !! 불법 판새놈들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 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지켜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법률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없습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