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ltimate TFSA Guide를 우연히 읽었다. 전작인 2009년 tfsa와 혼동되기는 하나 이번 책은 2010년에 그간의 질문을 정리한 것이다. 유사한 것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시행중이었는데 차이는 영국은 납입한도가 크고 미국은 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되었다는 점이다. 11 거주자가 아닌 기간동안 납입이 불가능하나 면세보유나 인출은 유지된다. 다만 거주국에서 과세할 가능성이 있다. 27 적격교육계좌는 발생한 이자소득이 면세인 것은 물론 아이당 7200불의 장려금이 주어진다. 여기에 소득에 따라 10-20%의 추가장려금도 있다. 67
아이가 대학진학을 포기하면 원금을 제외한 이자 등은 우선 20%가 공제된후 납입자의 소득에 추가되어 과세된다. 이를 피하려면 적격은퇴계좌한도를 미리 준비하거나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여 학자금, 월세, 책값, 식비 등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 경우는 아이의 소득에 추가되는데 부모보다 소득이 훨씬 작을 가능성이 높아 거의 면세가 된다. 70 적격은퇴계좌는 상속되면 일시인출로 간주하므로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100만불인 경우 가장 높은 주는 퀘백465,940불이고 다음이 노바스코샤465,578이며 가장 낮은 주는 알버타376,878이고 비씨가 418,269로 두번째로 낮다. 83
퀘벡을 제외하고 배우자를 단독으로 석세서로 지정하면 면세계좌를 두배로 활용가능하다. 자녀의 경우는 수혜자로 지정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면세효과는 중단된다. 87 2000년부터 2년간 나스닥은 80%가 하락했고 캐나다지수는 2008년까지 84%가 상승했으며 2008년부터 1년간 50%가 하락했다. 이를 활용하면 면세계좌한도를 상당증가시킬 수있다. 95 노령소득보조는 2021년기준 독신소득이 20,784불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제공한다. 노령기본연금은 배당의 경우 2012년기준 38%를 그로스업하여 소득평가를 하고 세액공제를 하므로 세액공제효과는 없지만, 2009년기준 66,335불이상의 소득에 대해 15%씩 차감하는 것을 면세계좌로 예방하는 것은 가능하다. 100
면세계좌는 은퇴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미국배당은 15%의 원천과세후 입금된다. 따라서 성장주 투자가 세금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107 비거주자가 되기전에 면세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이 추후 새로 거주국에서 과세할 가능성을 줄일 수있는 방법이다. 111 교육계좌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주식비중을 25%이하로 줄이고 대학입학하면 주식보다 채권이나 예금으로 운용해야 한다. 122 한도이상의 납입에 대해서는 최소 월1%로 100%이익만큼 세금으로 환수한다. 192 면세계좌는 은퇴계좌가 아니어서 미국주식배당소득에 대해 15%원천공제된다. 211
https://www.penguinrandomhouse.ca/books/392065/the-ultimate-tfsa-guide-by-gordon-pape/978014317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