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1월 9일 서울 행정법원에 준비서면 과 탄원서를 비롯하여 준비서면을 등기로 발송 하였습니다.
여러 회원님들 한번 살펴 보아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준비 서면
사건번호: 2015구합 6880
사건명칭: DNA검사불이행위법확인
원 고: 최 인철
재 판 부: 서울행정법원 제 1부 이승택 재판장님 귀하
위 원고의 준비 서면입니다.
다 음
재판장님!
원고(최인철)는 1991년 11월 8일 공무원 사칭의 혐의로 부산 사하경찰서에
임의동행 되어 아무 근거 없는 마약에 대한 조사를 받기 시작하여 동월 11일부터
낙동강 강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끝내는 2년 가깝도록 범인을
잡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묻혀있던 1990년 1월 4일 발생한 부산시 북구(현,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 강변 여인(박모)살해사건의 누명을 쓰고 범인 아닌 범인이 되어
1993년 4월 27일 대법원 확정으로 무기형이 선고되어 복역하던 중,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특사로 20년으로 감형이 되어 2013년 6월 24일 만기
출소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억울한 누명을 쓴 사연들과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허무하게 보내버린
21년이란 세월 동안 겪었던 일들을 말로 다하려면 밤새워 해도 아마 끝이 나지
않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출소를 한 후 누명을 벗고자 여러 방면으로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하고 증거를
찾고자 노력했으나 2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증거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큰 증거가 되는 살해된 여인의 음부에서 나왔다는 정액과
원고(최인철)의 정액을 DNA검사를 하면 무엇보다 확실하게 판명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사하서와 국과수에 도움을 청했으나 자격이 안 된다는 등,
DNA를 대조하려고 해도 시료(정액)가 보관 되어 있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를 하여
행정법원에 도움을 청하고자 소송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님.
3, 40대 한창 젊은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 옥담 안 조그마한
세상에서 21년이란 세월을 허무하게 보내었습니다.
비록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저희들의 누명은 반드시 벗어지리라 믿음 가지고
제가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어려워진 가정과 건강이 나빠진 아내를 위해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3시에 퇴근을 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누명을
벗고자 증거를 찾고 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증거는 사라지고,
지금은 오직 정액과 사건당시 국과수에서 감정한 서류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원고(최인철)가가 죄를 지은 범인라면 재판장님께 이러한 탄원서를 올릴 필요도
없이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겠지만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한이 맺혀 이렇게 재판장님께 두서없는 글이지만
올리옵니다.
부디 제가 첨부하는 이 문건들을 잘 살펴주시어 원고(최인철)가 진정 범인으로
죄를 지은 사람인지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2015년 9월 8일
최 인철
서울 행정법원 제 1부 귀중
- 첨부 문건 -
1. 경찰들이 제시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적법여부에 답합니다.
2. 경찰들이 살인사건 증거물과 조작한 잠바와 가스총에 대하여
3. 1990년 1월 4일 살인사건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첨부 문건 1.
준비 서면
사건번호: 2015구합 6880
사건명칭: DNA검사불이행위법확인
원 고: 최 인철
재 판 부: 서울행정법원 제 1부 이승택 재판장님 귀하
위 원고의 준비 서면입니다.
(경찰들이 제시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적법여부에 답합니다.)
다 음
1). 원고(최인철)의 대하여
원고(최인철)는 1991년 11월 8일 오후 3시경 공무원사칭에 대한 혐의로 부산 사하
경찰서에 임의 동행 되었다가 마약에 관련된 조사를 받았으며 돌연 동월 11일부터
강도와 살인사건 등 낙동강 강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 받으면서 가족들의
접견이 금지된 채 열흘 동안 경찰들에게 물고문과 온갖 가혹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억울함을 항변하였지만 검사와 검사서기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20일 동안 가족들의 접견을 금지 시킨 채 오직 경찰들의 조서
내용대로 시인을 강요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처우의 조사로 인하여 재판을 받아 일심에서 무기, 항소심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무기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던 중에
2003년 광복절 특사로 20년으로 감형되어 2013년 6월 24일 만기 출소를 하였습니다.
원고(최인철)가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는 동안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억울한 누명만은 벗어야 된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힘든 세월을 견디어
왔습니다.
이후 증거를 찾고자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여러 곳을 찾아다니던 중에 사건당시
살해 된 여자의 음부에서 나온 정액과 원고(최인철)의 정액을 대조해보는 것이
제일 명확하고 정확한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 듣고 경찰서와 국과수에 문의를 한
결과 두 기관에서는 안 된다는 등 시료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소송의
적법여부만 들먹이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문건조차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최인철)는 경찰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원고(장동익)에 대하여
원고(장동익) 역시 경찰들에게 공무원 사칭에 대한 혐의로 임의동행 되었으나
경찰들의 고문을 비롯하여 가혹한 행위를 당하고 강도 살인의 누명을 쓰고
원고1(최인철)과 마찬가지로 일심에서 무기형을 선고 받아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을 당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기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20년을 넘게
복역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장동익) 또한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하는 바,
경찰들에게 직접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원고(관청피해자모임)에 대하여
원고(관청피해자모임)는 관청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 회원들이
서로 격려와 조언을 하면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1(최인철)가 관청피해자모임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현재 관청피해자 모임의
초대회장을 역임하신 후 카페지기를 맡고 계시는 구수회님께서 원고(최인철)에
조언자 역할을 하고 계신 만큼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 행정법원 제 1부 귀중
첨부 문건 2
준비 서면
사건번호: 2015구합 6880
사건명칭: DNA검사불이행위법확인
원 고: 최 인철
재 판 부: 서울행정법원 제 1부 이승택 재판장님 귀하
위 원고의 준비 서면입니다.
(경찰이 조작한 국방색 잠바와 가스총)
다 음
1) 국방색 작업복 잠바
이 잠바는 원고(최인철)가 바다에 나갈 때 입던 작업복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구속당시(1991년 11월)경에는 작아 입지 못하고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다시 하나
더 구입하여 입고 있었습니다.
뒤에 구입한 잠바는 원고(최인철)가 구속 당시에도 입고 있었으며 부산구치소에
입감 될 당시에 영치되었다가 광주교도소에서 출소를 할 때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많이 나서 교도관에게 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
경찰들이 증거물로 조작한 잠바는 제가 작아 입지 못하는 것을,
원고(최인철)의 아내가 버리기 아깝다 면서 일을 할 때 입던 잠바였습니다.
경찰 허모 와 홍모는 범인들이 검은 잠바를 입고 있었다고 하면서
원고(최인철)에게 검은 잠바를 내어놓으라며 고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밝혀두거니와 원고(최인철)는 검정색을 크게 좋아하지 않아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잘 입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원고(최인철)가 나는 검정색 옷을 잘 입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경찰 허모가 2년 전에 입었던 잠바를 내어놓으라며 고문 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들은 원고(최인철)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빈집에 담을 넘고
들어가 잠바를 가지고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바를 훔쳐가는 것을 원고(최인철)의 가족 중에 본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잠바가 범행에 사용 되었다면 피가 묻었던 흔적이 있었을 것이며 경찰들에 주장대로
장동익이가 살해 된 박모 여인의 머리를 돌로 쳐서 우측 머리가 함몰 되었다면 많은
양에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들은 현장검증이라는 것을 하면서 죽은 박모 여인을 대신하여
경찰 이모가 모델이 되어 상체 부분을 원고(최인철)에게 잡게 하고 하체 부분을
장동익에게 잡게 하여 방파제 아래쪽 약 5미터 갈대밭으로 옮겨놓는 장면을 시연하게
하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가 묻었던 흔적이 아니라 잠바는 피범벅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다섯 살 또래 아이가 보아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해도 조금도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해 된 큰 사건에 증거가 되고도 남는 잠바를 버리지 않고
기념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지하고 있겠는지 검찰과 재판장들에게 물어보지 못한
점이 한이 됩니다.
2) 호신용 가스총
경찰들이 증거물로 조작한 호신용 가스총은 액체 분사기 형식으로 원고(최인철)가
호기심에 구입하였으나 별 실용성이 없어 액체를 분사 시킨 후 저의 집 책상 서랍에
보관 하던 중 원고(최인철)의 아들 녀석이 가지고 놀다가 차에 두고 내려 조수석
보관함(다시방)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라는 최모는 북부경찰서에서 사건직후 작성한 조서 및 사하 경찰서에서
노란 빛이 나는 몽둥이로 맞았다고 하였으나 경찰 허모가 가스총 총구에 금색이 있다는
이유로 가스총으로 구타하였다고 조작 하였습니다.
이 후 최모는 원고(최인철)가 가스총으로 구타하여 머리가 깨질 정도로 맞았다고
하면서 항소 재판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가스총에서 최모의 혈흔이 검출 되었는지……
주먹만 한 가스총이 3~40센치 몽둥이로 둔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스총 총구에
손톱크기도 안 되는 금빛이 나는 것을 볼 정도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자가
사건직후 북부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에는 왜 몽둥이라고 했으며 범인들 무슨 색에
옷을 입고 있었는지 횡설수설 하고 범인들의 얼굴을 못 보았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지 검찰과 재판부에 묻지 못한 것이 원통하고 한이 됩니다.
서울 행정법원 제 1부 귀중
첨부 문건 3
준비 서면
사건번호: 2015구합 6880
사건명칭: DNA검사불이행위법확인
원 고: 최 인철
재 판 부: 서울행정법원 제 1부 이승택 재판장님 귀하
위 원고의 준비 서면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다 음
1990년 1월 4일 사건 발생 후 당시 사건 관할 북부경찰서에서 사건현장에서
수거한 두발, 음모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 어느 곳에서도 AB형의 혈흔이 발견
되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사건당시 살인사건 현장에서 북부경찰서 경찰들이 수거하여 국립과학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증거물 중에 증거물(10호 손수건)에서 A형이(국과수 문건 15쪽 6~7번째
줄 참조) 검출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17쪽 감정서에 손수건에서 AB형의 혈흔이
양성으로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말미에 보면 “단 혈액형은 정액만을 순수분리 시키지
않고 혈액형을 판정한 것이므로 A형과 B형, A형과 AB형, B형과 AB형이
혼합된 경우도 “AB”형으로 반응할 수 있음”이라고 정확한 답변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쪽에는 B형으로 반응하는 두모 3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제 1부 귀중
첫댓글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국과수에서 감정한 정액과 저의 정액을 DNA검사를 하면 제가 범인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밝혀질텐데
두 기관에서는 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정액 시료가 없어서 DNA검사를 할 수가 없다는 핑계만 대면서 사건당시
기록조차 내놓지 않아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날과 시간이 걸려야 누명을 벗을수 있겠지만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으기에 가능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찰이 담을 넘어들어가서 검정색 잠바를 훔쳐 가져와 증거로 사용했다면 불법증거에 해당되므로
증거로서의 증명력은 없다는 주장을, 그리고 고문이라고만 하지마시고 고문을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인
상황설명이 없다면 고문이라는 단어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상황대로라면 단 한 가지도 적법한 방법에 의한
증거로 유죄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이게 사실이라면 말도 안되는 사건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실은 변호사님이 주장하고 모든 부분을 증명하였지만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은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준비서면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본 사건은 법리를 중히 여기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필승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름나그네님 하루 빨리 억울한 옥살이에 한이 실타래 풀리듯 풀려가시길 기원합니다.
구교수임의 예리한 법리 구성으로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믿습니다.
건강하세요
야채님 오랫만입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필승 기원합니다~~~~~~늘 언제나~~힘내세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힘네세요 홧 ~~~ 팅"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 하기를 기원 합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랫만에 뵙습니다.
항상 격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필승기원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안 행정 법원 재판장님
한많은 억울한 사연을 외면하는 법관들은 악마에 지나지 않으니
부디 악마가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에게는 용기와 힘이 됩니다.
게시물에 좋은 내용의 글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과수 냉장고에 1991년도 정액이 있다는 강한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름님의 무죄는 시간 문제입니다
@교수 구수회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저희들은 교수님을 믿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사건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구름 나그네님, 힘내세요,
양말장사님 격려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