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는 가까운 곳부터 실시해야한다.
법령을 실시할 때는 먼저 윗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 아랫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먼저 존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해야한다.
그래야만 법이 바로설 수 있고, 처벌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탓하지 않게 된다. 통치자와 고위관리들이 재물을 탈취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묵과한다면 결코 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된다. [治國方略]
蘇軾은 법제 진흥에 관한 이론을 내놓았는데...
"聖人이 형법을 제정한 것은 천하의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형법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알고 있었기 떄문이다. 그러므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형법을 실시했다. 온 나라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심지어 公卿大臣까지도 사소한 죄를 범해도 면직시켰다. 그리하여 하급관리와 일반 백성들도 죄를 범하면 처벌을 면치 못함을 알게 되었다."
요즘의 나라안의 여러 일들을 들여다보면서 새삼 蘇軾의 이 말이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도청문제 이후로 불거진 여러 일들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단연 사람의 구분이 있으며, 지위의 구분이 있으며, 재물의 구분이 있음을 보는 까닭이다.
검사들의 재직시에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성 떡값이란 것은 그 자체의 뇌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구부러진 법의 잣대가 아무곳이나 들쑤시고 돌아다닐 끔찍한 일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孟子』에는 "부친께서 나에게 올바른 도리를 행하라고 가르치면서 부친께서 올바른 도리대로 행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다.
아비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면 아들의 경함과 과오를 바로잡을 수 없다. 하물며 시대의 폐단을 바로잡으려 하면서도 자신들이 올바른 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법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법을 관철하여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당나라 德宗[덕종] 때 陸贄[육지]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그는 번진[진·한 시대의 군국제나 군현제를 생각하면 되겠다]이 주는 장화따위의 뇌물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비록 덕종이 聖旨[성지]를 내려 받을 것을 권했으나 육지는 단호하게 그 명을 집행하지 않았다,
육지는 만약 자신이 그때 그 선물을 받는다면 분명히 훗날 남들이 보내는 금과 옥 같은 귀중한 선물을 받게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오늘날 육지와 같은 심성의 자세를 바로하고 나랏일에 임하는 관료들을 자주 목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적극적으로 법을 주관하는 자들의 수치를 모르는 행위들에 있다.
하나씩 그 전모가 드러나는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수치를 씻고 명예를 되찿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몫이라 하겠지만 그것으로 직접적인 피해와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은 모두가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자신들의 뛰어난 재주가 그 자리에 있게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자리라는 것을 재삼 명심해서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의 옛일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水原이 어지러우면 하류의 물이 맑을 수 없고, 말뚝이 곧지 못하면 그림자도 곧지못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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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水原이 어지러우면 하류의 물이 맑을 수 없고, 말뚝이 곧지 못하면 그림자도 곧지못한 법이다." 각 당의 대표들과 권력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명언이네요...떡값을 받은 검사들을 엄중 처벌해서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