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보호 체계 등 장애인 종합지원 대책 요구 및 활동지원사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서비스 이용 관련 어려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답변내용
○ 우리 부는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이후 신청자격과 급여시간의 지속적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 중증장애인분들의 급여량 확대와 24시간 상시보호 체계 마련 요구에 대하여 한정된 예산 하에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야간순회방문 서비스 도입 등 지역사회 기반의 상시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는 상기 서비스로 충족되지 못하는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복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다양한 지원방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비스 전달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18.7.1. 시행)에 따르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업이 제외됨에 따라,
- 활동지원사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이란 바우처 결제시간의 중단 등 형식적인 휴게시간이 아니라 활동지원사가 고용주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에 대한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각 사안별로 각종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즉,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준수와 바우처의 결제 방식은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활동지원급여가 실제로 제공되었다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또는 장애인서비스과 정명진(044-202-3343)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명쾌,상쾌, 유쾌한 답변으로서 개 엿같은 답이네요!
그러니 지난 정부나 현정부나 다를바 없는 아무리 청원 하여도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고많이하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