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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 함
김일섭 추천 0 조회 159 21.08.11 20:1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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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8.11 20:20

    첫댓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거용 시설물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성자 21.08.11 20:26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 함
    안전점검은 안전공사가 아나라 소방처럼 전기기능장이 포함된 민간 전기안전점검업체에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합시다

  • 21.10.19 11:13

    좋은 내용이네요
    모두 동참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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