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1814 |
| 발의연월일 : 2021. 7. 29. 발 의 자 : 황운하ㆍ홍정민ㆍ민형배이규민ㆍ이정문ㆍ오영환송갑석ㆍ양정숙ㆍ김경만강민정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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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현장에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또한 주거용 시설물의 전기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매ㆍ임대 등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ㆍ임대 시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ㆍ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점검제도를 개편ㆍ운영하려는 것임.
가. 원격점검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나. 안전공사는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다. 원격점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라.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 함(안 제14조제3항, 제4항 신설).
첫댓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거용 시설물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 함
안전점검은 안전공사가 아나라 소방처럼 전기기능장이 포함된 민간 전기안전점검업체에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합시다
좋은 내용이네요
모두 동참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