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및 재무부 장관, 노조 대표 간 3번의 협상 끝에 한 달 최저임금 78만1242콜롬비아 페소 결정 -
- 중남미 18개 국가 중 최저임금 12번째로 높아, 저임금 생산기지로 여전히 매력적 -
- 소비재 수출기업에는 호재나, 콜롬비아 전체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
□ 콜롬비아 최저임금 작년에 이어 5.9% 상승
ㅇ 최저임금 인상 협상 극적 타결
- 콜롬비아는 정부, 노조, 사업체 대표가 모여 매년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임금 협상을 진행함. 30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 폭을 결정함.
- 이번 결정은 Juan Manuel Santos 대통령 집권 이후 2011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루어진 합의임. Griselda Restrepo 노동부 장관(Ministerio de Trabajo), Mauricio Cárdenas 재무부 장관(Ministerio de Hacienda), Julio Roberto Gómez 일반 노동자 연합(Confederación de General de Trabajadores) 대표, Miguel Morantes 콜롬비아 노동자 연합(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Colombia) 대표, Jhon Jairo Díaz 콜롬비아 연금수령자 연합(Confederación Democrática de Pensionados) 대표가 참석해 3번의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됨.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하는 콜롬비아 대통령
자료원: 콜롬비아 대통령실
ㅇ 한 달 최저임금 78만1242콜롬비아 페소
- 올해 한 달 최저임금은 78만1242콜롬비아 페소로 지난해 최저임금 73만7717콜롬비아 페소에서 5.9% 상승. 이는 약 273달러에 해당*
* 1달러당 2856콜롬비아 페소(2018년 1월 11일 기준)
- 이는 지난해 7% 인상률과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물가상승률의 감소를 고려했을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교통보조금* 역시 8만3140콜롬비아 페소에서 6.1% 증가한 8만8211콜롬비아 페소로 결정됨.
* 근무지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최저임금의 2배 이내 수령 근로자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콜롬비아 물가상승률 추세
(단위: %)
자료원: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2017년 월별 물가상승률
(단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5.47
| 5.18
| 4.69
| 4.66
| 4.37
| 3.99
| 3.40
| 3.87
| 3.97
| 4.05
| 4.12
|
자료원: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 중남미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
ㅇ 중남미 18개 국가 중 최저임금 12번째로 높음.
- 이번 최저임금 협상안 타결로 인해 콜롬비아의 한 달 최저임금은 중남미 18개 국가 중 12위를 기록
- 파나마가 744달러로 가장 높고, 쿠바가 29달러로 가장 낮음.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해 선택적 디폴트* 상태에 빠진 베네수엘라가 74달러로 쿠바보다 한 단계 높음.
* 채무 일부에서 부도가 발생했으나 다른 채권에서는 지속적 상환이 가능함을 뜻함.
중남미 국가별 한 달 최저임금
순위 | 국가명 | 최저임금(달러) |
1 | 파나마 | 744 |
2 | 아르헨티나 | 544 |
3 | 코스타리카 | 520 |
4 | 칠레 | 456 |
5 | 우루과이 | 431 |
6 | 에콰도르 | 391 |
7 | 파라과이 | 371 |
8 | 온두라스 | 355 |
9 | 브라질 | 325 |
10 | 과테말라 | 290 |
11 | 볼리비아 | 289 |
12 | 콜롬비아 | 265 |
13 | 페루 | 250 |
14 | 엘살바도르 | 224 |
15 | 니카라과 | 186 |
16 | 멕시코 | 139 |
17 | 베네수엘라 | 74 |
18 | 쿠바 | 29 |
주: 2018년 1월 3일 보도자료
자료원: El Tiempo
□ 정부와 노조 간 온도 차
ㅇ 콜롬비아 정부
- Mauricio Cárdenas 재무부 장관은 당초 2017년 11월 물가상승률인 4.1%에 1%를 더한 5.1%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음.
- 하지만 Griselda Restrepo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협상은 매년 어려웠으나, 정부는 언제나 합의를 추구했으며 공정하고 책임있는 해결책을 찾아냈다"고 밝히면서 5.9%의 인상에 만족해 함.
ㅇ 콜롬비아 노동조합
- 한편, Julio Roberto Gómez 일반 노동자 연맹 대표는 약 5%대의 물가상승률, 높은 이자율, 그리고 위축된 소비 심리로 인해 당초 7~9%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음.
- 또한 이번 협상의 참석 명단에 Luis Alejandro Pedraza 콜롬비아 노동자 중앙회(Central Unitaria de Trajadores de Colombia) 회장이 배제돼 일각에서는 협상안 타결에 대해 불만을 보임.
□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ㅇ 소비재 수출기업에는 호재나, 전체 구매력 상승할지는 미지수
- 2017년 11월 기준 콜롬비아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수는 약 230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근로자 및 연금수령자는 약 250만 명에 달함.
- 국내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이 유효 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그 효과는 최저임금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에 따라 달라짐.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최저임금의 10% 인상은 민간 총소비 1.8%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음.
-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는 대부분 서민계층이기 때문에 식료품, 소매유통업, 의류 등 소비재 중심의 기초부문 소비 증가가 예상되나, 각종 보험료와 공공요금의 잇따른 상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콜롬비아 전체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함.
ㅇ 저비용 생산기지로서 여전히 매력적인 콜롬비아
- 올해 5.9%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의 최저임금은 중남미 국가 중 싼 편에 속함.
-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는 미국, 유럽,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주요 시장에 근접해 운송비 및 소요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음. 헤당 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어 국내 기업의 진출 시 관세 혜택을 통한 제3국으로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실제로 2016년 외국인 총투자액은 약 137억43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 중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액은 17억6400만 달러로 집계됨. 또한 콜롬비아는 2016년 약 13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남미 4위를 기록했으며 Renault, GM, Toyota-Hino 등 8개의 자동차 생산 공장이 가동 중임.
자료원: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콜롬비아 통계청(DANE), 콜롬비아 대통령실, 각종 현지 언론(El Tiempo, Dinero), 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 LG경제연구원, 서울대 중남미 연구소,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6, 김영민),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