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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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정부의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정책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후 기업에게 재임대하여 계속 영업 및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보유자산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
☞ 기업의 자산 매입 후 기업에 재임대하여 계속 영업 및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기업
- 기업 보유재산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
- 협약 금융회사가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기업
ㅇ 매입제한 부동산
-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부동산(군사보호지역, 자유무역지역 등)
- 개인소유의 부동산(법인 전환 시 가능)
ㆍ '산업직접법' 개정으로 2016.12.2.부터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내 부동산도 매입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프로그램 참여시 장점
- 사업기반 유지 가능 : 재임대계약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계속적인 사업기반 유지 가능
- 기업 신용도 제고
ㆍ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신용도 향상
ㆍ 금융이자비용 감소
- 사후지원 제공 : 공사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컨설팅 및 금융 지원 가능
- 매각절차의 공정성
ㆍ 공정한 자산가치 평가방법 적용
ㆍ 외부 전문가의 가격결정
ㅇ 지원내용(규모, 혜택, 조건 등)
- (지원 금액)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과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치평가금액’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산인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
-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5년이며, 1년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임대요율) 캠코 조달금리, 관리비용등을 고려하여 산출
- (우선매수권) 매각 후 1년 이후*부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자산 재매입 가능
*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매각 후 5년 이후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ㅇ 자산 인수 절차
자산 인수 신청 | → | 현황 조사 및 인수 검토 | → | 감정평가 가치평가 기업적합성 평가 | → | 인수가격 최종 결정 | → | 매매계약 체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기업(www.oncorp.or.kr)
ㅇ 신청 서류 : 매각 희망 부동산 현황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자산인수처 기업자산인수1팀(051-794-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