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등록일2023-12-21조회수565첨부파일
231221(보도참고)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공표.hwp (파일크기: 711KB) 문서뷰어
231221(보도참고)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공표.pdf (파일크기: 1,124KB)
(별첨1)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hwp (파일크기: 317KB) 문서뷰어
(별첨2)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hwp (파일크기: 95KB) 문서뷰어
’23.7월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 대비 변화
√ (적용대상 확대) 상장사 등 K-IFRS 적용기업 → 외부감사 대상 전체
√ (시행일) 원칙적으로 ’24.1.1일부터 시행하고 조기적용을 적극 권고하되,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내용은 거래소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24.7.19일)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행위는 금지
i) (수익) 발행기업이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수익인식 가능
ii) (자산) 발행기업이 발행 후 내부유보(Reserved)한 토큰은 자산계상 금지(주석공시)
√ 유통량 등 백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이 상당수 주석공시 의무사항에 포함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
√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경제적 통제 여부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자산,부채) 계상 또는 주석공시 필요.
→ 앞으로는 투자자와 고객에게 고객위탁 가상자산 정보가 충실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