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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환이의 서재 (in daum) 원문보기 글쓴이: 한지환
[헤럴드포럼]공무원 심사 군복무 고려를 | |
[헤럴드경제 2004-07-12 11:50] | |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병역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 동안 대통령 후보의 아들과 모 장관의 아들 그리고 모 연예인이 병역을 기피했다 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부 계층에서 미국에 원정출산을 하여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는데, 원정출산의 주된 목적은 병역면제라고 한다.
병역문제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이다. 병역비리 사건이 이슈화되면 언론과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지만 조금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병역비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돼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병역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군대에 갔다 오면 안 갔다 온 사람에 비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다.
이미 일반 기업체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군복무한 2년의 기간을 반영해 응시기준이 되는 나이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가뜩이나 취업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군필자가 군복무로 인해 자칫 입을 수도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해주는 조치로 생각된다.
반면 군복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인사 사례를 들어보자. 갑은 3년간 군복무 후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거쳐 공무원이 됐고, 갑보다 2년 후배인 을은 군복무를 면제받아 오히려 갑보다 1년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에 임용돼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 수년 근무 후 갑보다 을이 먼저 승진했는데, 이유는 을의 공무원 경력이 갑보다 1년 빠르기 때문이다. 비록 을의 병역면제 사유가 정당할지라도 을은 군복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군 경력의 가산이 있을 수 없다.
반면 갑은 군복무를 하였으므로 군복무 기간을 공무원 경력에 가산해줌으로써 갑이 을보다 먼저 승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는 군복무자가 공무원 임용 시 병역미필자에 비해 호봉을 가산받긴 하지만 승진심사 시에는 호봉이 아닌 근무경력을 기준하므로 비록 호봉은 높아도 경력기간이 짧아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에 갔다온 사람만 `바보` 라는 말이 맞게 되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군에 가지 않겠다거나 보내지 않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창 혈기 왕성한 나이에 학업을 중단하든가 취업을 뒤로 미룬 채 2~3년간 몸을 바쳐 군복무를 한 자와, 사유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간에 군복무를 하지 않은 자를 동일시하는 것은 분명 우리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 이러한 불형평성이 시정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에서 병역비리를 뿌리 뽑기는 힘들다고 본다.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복무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적절하게 차이를 두는 인사 및 승진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다양화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인사제도를 단기간에 완벽하게 시행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역차별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신성한 병역의무를 어떤 형태로는 수행해야 한다는 점과, 군복무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이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면 될 것이다. 가장 파급 영향이 있는 정부 분야의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우선 공무원 승진심사 시 군복무기간이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장 승 진 ㈜지암컨설턴트 대표 [필자약력] ▲서울대 농대 농공학과(토목전공) ▲미 버지니아TECH대 토목공학과(석사) ▲미 클램슨대 토목공학(박사) ▲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취득 ▲철도청 철도기술연구소, 건설교통부 근무 ▲토공 연구위원 ▲고려컨설턴트 대표 ▲제이엘건설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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