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다가 물어볼 것도 없고하여 망설이다가 이 곳에 글을 올립니다.
몇 년전부터 비리어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비리어드를 복용하다가 신장에 손상이 왔다고 하여 베믈리디로 변경하여 복용하고있습니다.
베믈리디를 복용시 적용대상은 약을 처음부터 베믈리디를 복용하거나,
아니면 비리어드를 복용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신장 Creatinine의 경우 처음 발병시 보다
0.5 이상 차이가 나면 약의 부작용으로 보고 베믈리디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의사 선생님과의 상의 후 비리어드에서 베믈리디로 전환하여 1년째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의료보험가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년 11월경에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된다 하여 일반 약 적용으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믈리디 의료보험적용시 36.150원이며 미적용시 116.320원입니다)
이에 병원에서도 의료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였다하나 답변이 적용시기에 Creatinine의 수치는 될지는 몰라도
eGFR(MDRD)의 수치가 60이하로 내려가야한다는 내부규정에 되어있다는 답변이였다 합니다
아마 의사 선생님이 내부규정까지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당한 조치였다며, 두세번의 이의를 신청하였다하며 답변은
eGFR(MDRD)가 신청시기에 60이하가 아니여서 약의 변경(메믈리디)이 불가하였다는
그런 내부 규정이 있다는 답변이 왔다합니다.
2020.07.09 eGFR(MDRD) 59.98이였습니다마는 비리어드에서 베믈리디로 변경시기에는
60이하가 아니였던 모양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베믈리디(의료보험 적용)를 복용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약의 복용을 끓을수는 없고
의료보험 미 적용 일반가격으로 일단은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Creatinine 0.5이상 차이가 나며 eGFR(MDRD) 59.98인데도
베믈리디 변경 시점 시기에 60 이상이였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서
의료 보험이 적용이 안된다하고 차후 점점 체력이 약하되어 eGFR(MDRD) 30. 20으로 되어도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냐는 물음에 신청시기에 eGFR(MDRD) 60이상이여서
안될 것 같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답변이였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고 약값은 비싸고
몸은 더욱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나빠지고 수입은 막혀있고
베믈리디가 보험적용이 안된다하니 비리어드로 다시 전환하면 어떻겠냐는
본인의 말에 의사 선생님은 이미 비리어드는 적응이 안되는 상황이라 베믈리디로 전환하였고
다시 비리어드로 전환하면
내성이 생길수가 있고 내성이 생기면 더더욱 위험해 질수 있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느 곳에 질의를 하여야 하며,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정말 황당한 탁상행정이네요.
저는 처음 비리어드 처방받을때 간수치가 80을 넘질 않아서 의료보험이 적용안된다는 말을 담당교수님께 들었습니다.
혈소판수치가 5만대로 간손상정도가 많이 우려되었는데 도 말이죠.
결국 의료보험적용은 받았는데 1년이내에 80넘는 타병원 검사지를 제출하고서 가능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베믈리디 적용시기가 마찬가지로 1년이내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예 긴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너무 답답하여서 올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와도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니 한번 알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 드립니다. 그런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 드립니다. ^^~
제생각엔 약의 가격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선생님 건강을 더 생각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저녁시 10년전 바라크루드를 복용할때 수치 20 ?? 30?? 을 놓고 약가격이 들쭉날쭉했던 기억이있지만........
지금은 10배가 비싸더라도 완치판정이면 족할거 같습니다. 물론 탁상행정이 문제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