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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너무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이렇게 카페에 글을 올립니다.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년 전세계악을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전세계약이 만기된 후에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였고 혹시 전세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만기 4개월전 집주인에게 전화로 이사통보를 했고 만일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서도 약 3-4통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약만기 한달전 집주인은 전세계약금이 없어 돌려줄수 없으니 계약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거절하였고 집주인은 ‘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전세금 반환 날짜를 약 3개월(‘18년 1월)로 연장 신청하였고 가족들과 상의 끝에 조정안에 동의했습니다. 왜냐면 해당 조정서는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1월에도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조정서를 근거로 소송절차 없이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정안에 명시된 1월이 되도 전세금 반환은 되지 않앗고 집주인은 강제매각을 하던말던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강제매각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한가지 리스크다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강제매각 시 전세금 이상으로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집주인 보유 타 재산에 대한 강제매각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데 집주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타주택 앞으로 대출이 있는 상태라는겁니다.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너무 절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저희는 나갈 수 있지만 집주인은 집을 전세로 내놓지 않고 매매로만 내놓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집은 내부가 매우 구식이고 곰팡이가 있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도 매우 적고 매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희박합니다. 현재 제가 놓인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