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허물을 말하는건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똥뭍은 개가 자꾸 겨 뭍은 개 나무라는 식의 행태는 솔직히 짜증나네요~
다음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총무의 병역관련사항을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입니다.
1971년- 병역기피
1973~ 74 년- 행방불명
1975년- 공소면제
자세한 사항은 다른분들이 안상수 씨 관련 병역 내역을 자세히 올려주신것들이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안상수 씨의 경우 73~ 74년도에 행방불명이 됐었는데 75년에 공소면제가 되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공소시효라는 것이있습니다.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경우 일정한 기간안에 체포되지 않으면 처벌을 할수없는 제도인데 범죄마다 기간이 틀립니다.
병역기피의 경우 병역기피를 한 시점(안상수씨의 경우 1971년) 부터 병역기피죄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그 당시 약 3년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 공소시효가 지난 관계로 공소면제가 됐었던 걸로 보이고요~
재밌는 점은 73~74년도에 행방불명이었던 안상수씨가 난데없이 75년도 사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결국 행방불명 기간중에 사법고시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어디 절간 같은데 몰래 들어가서 공부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 고시준비생들은 절간 같은데 들어가서 공부하는게 유행이었음)
즉 처음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71년도에 병역 기피를 하고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그 기간동안 절간같은곳으로 도피해서 고시공부하다 공소시효가 지나자 바로 사법고시에 응시해서 붙었다는 이야기지요
사법고시에 붙은후에 재밌는것은 안상수씨가 다시 입영을 합니다.
아마도 어짜피 사법고시 붙어서 군법무관으로 편하게 월급받으며 군생활 할수있으니깐 앞으로의 경력을 생각해서 다시 입영한듯 합니다. 그러다 어쩌구저쩌구해서 결국 군대를 안가게 되지만요
예전에 안상수씨가 노무현대통령의 '군대가면 썩는다' 발언과 관련하여 강력히 비판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했다면서요~ 군대가면 썩는다~ 발언이 적절했냐 아니냐는
두번째 문제고~
자신은 고의적으로 불법으로 병역기피하고 군대안간사람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운운할 자격이 있나요? 자꾸 좌파좌파 하는데 안상수씨가 말하는 좌파 노무현씨는 군대는 제대로 다녀왔지요~
소위 우파라고 자칭하는 안상수씨 본인은 고의 로 군대 안갔고요~
저는 한나라당 분들에게 무슨 노블레스 오블리쥬 같은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남들이 다 하는거, 기본적으로 국민이면 당연히 해야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만이라도 제대로 좀 하세요
첫댓글 양심은 자기의 것 안 원내대표가 위 글처럼 대충 해 온 군경력의 소유자라면 마땅히 부끄러워 국정을 이끄는 집권당의 국회의원을 무슨 낯 짝으로 할 수 있는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