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추진결과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사고가 대형화되고 내부직원이 부당여신을 주도‧공모하는 사고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개별적인 검사 外 제도적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왔습니다.
- ’24.9.3.부터 여신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국내은행‧은행연합회 공동의 TF를 운영하고 은행권 의견을 수렴하여,
- 일련의 거액 여신사고에서 식별된 취약 여신 프로세스에 대하여 개선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4.12.26. 은행연합회 내부절차 완료)
◆ ’24년중 보고된 대형 여신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❶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❷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의 개선, ❸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❹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확대 등 여신 프로세스를 개선(’25.4월 시행)하였으며,
- 이를 통한 여신취급의 적정성 제고, 2‧3선 감시활동 강화 등은 대형 여신사고 재발 방지 등을 통해 은행권 신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은 이번 자율규제 시행으로 건전한 여신 프로세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으로,
- 은행은 자율규제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의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1. 개 요
□ (추진배경) 금융감독원은 ’24년중 보고된 대형 영업점 여신사고에 대해 즉각적인 사고검사 착수 등을 통해 사고원인 및 책임여부를 규명하고,
◦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의심)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은행산업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 다만, 여신사고의 대형화 및 내부직원의 부당여신 주도‧공모 패턴이 많아지는 등 사고발생의 ‘추세적(trend) 변화’로 감지되는 부분이 있어 개별적인 검사 外에 제도적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왔습니다.
□ (추진경과) ’24.9.3.부터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금융감독원‧국내은행*‧은행연합회 공동)를 운영하고 은행권 의견수렴을 통해,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 iM, 농협, 기업, 수협, 부산, 광주
◦ 일련의 거액 여신사고에서 식별된 취약 여신 프로세스에 대하여 개선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규제안(은행연합회 지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취약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 ❶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❷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의 개선, ❸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❹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확대
■ (사후관리 방안) 상기 프로세스 준수여부를 자점감사 항목(법규‧내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영업점 자체적인 점검절차)에 반영, 여신 프로세스 통제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등
■ (자율규제안) ❶금융사고 예방지침, ❷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 ❸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
※ (참고) 금융사고 예방지침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라 ’22.11월 최초 제정된 지침
■ (은행연합회 내부절차) ’24.12.26. 상기 자율규제안은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확정(’25.4.1. 시행) |
2. 주요 개정내용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금융사고 예방지침(§33)) |
□ (서류징구의 원칙 마련§33①) 소득‧재직사실, 사업운영 여부 등 조사시 전자적 형태의 공문서 수집방식 또는 고객 등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공문서상 정보를 적용하되,
◦ 상기 정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고객 등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사문서상 정보를 적용하는 원칙을 마련합니다.
전자적 형태의 공문서 수집목록(예시)
소득 확인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등 (건보공단)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연금보험료납부증명서(개인) 등 (국민연금공단)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
재직사실 확인 | (건보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공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 |
사업영위 확인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등 |
□ (진위확인 절차 강화§33②)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등 자체적인 검증절차를 마련‧이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발급기관(‘발급문서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목록(예시) :
발급기관 | 서류 목록 |
국세청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건보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등 |
정부24, 대법원 등 |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매매‧분양, 임대차계약서 진위성 확인 강화§33③,[별표2]) 계약서별로 중요사항의 일치 여부, 필수사항의 누락‧오기 여부 등을 확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매매‧분양 계약서 | ①성명, 주민번호 일치 여부, ②부동산 소재지 일치 여부, ③인감(서명) 날인 여부, ④계약금 및 중도금의 납부 영수 여부, ⑤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과 일치 여부, ⑥원본 여부, ⑦수정 흔적 여부, ⑧공인중개사의 날인 여부(매매계약서만 적용), ⑨공급가액과 분양가액간 일치 여부(분양계약서만 적용) 등 |
임대차계약서 | ①성명, 주민번호 일치 여부, ②인감(서명) 날인 여부, ③공인중개사 날인 여부, ④원본 여부, ⑤수정 흔적 여부 등 |
□ (서류 보관‧폐기 절차 마련§33④) 해당 서류의 중요도, 사후검증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보관‧폐기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예 : 재직‧소득금액 입증서류는 자점감사 익일점검 완료 후 제3자 입회 하 폐기 등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의 개선(금융사고 예방지침(§34~§36)) |
□ (외부 감평법인 의뢰체계 정비§34①,②) 외부감평 의뢰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random) 지정 원칙을 명문화하고,
◦ 무작위 지정이 취지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의뢰가능 횟수, 지정법인 개수, 지정결과의 유지기간(재의뢰 제한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의 마련‧이행을 규정하였습니다.
* 의뢰가능 횟수나 지정법인 개수가 너무 많을 경우 무작위 지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음
□ (수기(예외)지정 통제 강화§34③,§35④) PF, 신디케이트론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수기(예외)지정 요건을 제한하고,
◦ 수기(예외)지정시 영업점장의 적정성 관련 의견 기록을 의무화하고, 수기지정 외부 감정서에 대한 심사강화 등 통제를 강화합니다.
☞ (기대효과) 차주, 담보제공자 등이 섭외한 감평법인 등에 의뢰하여 고가감정을 받는 사례 등 방지
□ (취약 담보 관리 프로세스 도입§35②,[별표3]) 거시경제 여건 등 변화로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담보 유형을 ‘취약 담보물건’으로 정의하고,
◦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지정‧해제(지역‧담보 등을 세분화하여 지정)하는 절차를 두고, 해당 외부 감정서에 강화된 검증절차※를 도입합니다.
☞ (기대효과) ‘장기 미분양 집합상가’ 등 취약 담보물건을 고가로 취득하는 사례 등을 방지
※ <강화된 검증절차 수단[별표3]>
√ 심사전결권 상향(영업점→본점), 현장조사 의견서‧중개업소 조사의견서 등 첨부 의무화, 여신감리 대상 추가, 영업점장의 현장방문 검토의견서 작성 의무화, 심사비율 감액 등 |
□ (여신 프로세스 전산관리§36①) 상담‧접수, 심사, 승인‧실행, 사후관리 등 여신 全 과정의 담당자 배정, 변경이력 등을 전산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특정인이 여신 全 과정을 단독 처리한 후 담당자를 임의 등록하는 등 사례를 방지
□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36②) 담보가 부풀리기 차단 등을 위해 은행권에 도입‧지도한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주요 내용>
√ ①감정평가액, 매매가격, 대출신청금액간 비교점검, ②매매(분양)계약서‧등기부등본 거래가격간 비교점검 → 적절한 사후조치(자점감사 등)와 연계하여 운영 |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금융사고 예방지침(§37), 개인사업자 모범규준(§4‧8)) |
※ 최근 사고사례 등을 감안, 대상은 상가 등 비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으로만 한정 |
□ (공부 확인 또는 제3자 현장조사 의무화§37①,[별표4]) 부동산임대업 여신* 취급시 상가임대차현황서 등 공부를 통한 임대차계약의 진위확인을 강화하고,
* 개인사업자‧법인을 모두 포함하여 주‧부업종 상관없이 부동산임대 사업자금 용도로 취급하는 여신
◦ 공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신용정보사, 부동산권리조사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현장조사시 포함항목
공인중개사 경유 계약 | 임차인 또는 공인중개사 면담, 상가건물 호/실의 확인, 임대차계약의 실제 이행여부 확인 결과(사용 여부, 임대료 일치 여부) 등 |
쌍방 계약서 | 임차인 면담*, 상가건물 호/실의 확인, 임대차계약의 실제 이행여부 확인 결과(사용 여부, 임대료 일치 여부) 등
* 임차인 면담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차주)의 진위 확인서 수령’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
□ (임대료 입금내역 확인 및 사후조치§37③) 영업점장은 여신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내역을 징구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출한도의 적정성 점검(개인사업자의 경우 RTI 재산출 등을 포함)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은행이 자체 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기한연장시 대출한도 축소‧환수 등 고려 가능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확대(용도외유용 사후점검 준칙(§3)) |
□ (단기‧한도여신 점검기준 강화§3①제8호‧제10호)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여신 기준을 1개월 이내로 축소(기존 3개월內)하고,
◦ 신설법인(설립 3개월內) 한도여신, 약정금액 3억원 이상의 법인 한도여신도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토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을 활용하여 횡령하는 사례 등 방지
사후관리 방안 등 사항(금융사고 예방지침(§38,§49)) |
□ (사후관리§38①,②,[별표5]) 여신 프로세스 준수 여부를 자점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은행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통제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통제절차 운영의 적정성 점검시 최근 발생한 자행의 금융사고 내용을 감안하여야 함
◦ 또한, 여신감리‧감사부도 여신 프로세스 준수 여부 등을 여신감리 및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리‧감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점감사 및 통제절차 운영의 적정성 점검항목
자점감사 항목 반영 | ■ 서류징구의 원칙 및 진위확인 절차, 서류 보관‧폐기 원칙의 준수 여부 ■ 감평의뢰 기준 예외 적용시 본부부서 승인 및 수기지정 사유 등 준수 여부 ■ 감정평가 점검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요소의 입력여부, 증빙서류 일치여부 등 ■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절차 준수 여부 |
통제절차 운영의 적정성 | ■ 진위확인 검증 절차 및 서류보관‧폐기 원칙의 적정성 ■ 수기(예외)지정 사유 운영의 적정성 ■ 취약 담보물건 지정‧관리 및 수기(예외)지정물건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35) ■ 감정평가 점검시스템과 연계된 사후조치의 적정성(§36) ■ 영업점 현장조사의 허용사유 및 3개월 입금내역 확인 생략사유 운영의 적정성, 입금내역 불일치시 사후조치 절차의 적정성(§37) |
□ (명령휴가 확대§38③) 명령휴가 대상이 아닌 여신 취급직원*에 대해서도 자점감사 결과 및 여신취급 실적 등을 감안하여 명령휴가를 실시하며,
* 명령휴가 대상인 위험직무직원에 여신취급 직원은 기업여신 RM만 포함(가계여신은 미포함)
◦ 명령휴가 기간은 위험직무직원에 준하여 실시(1영업일 이상)하되, 기타 절차는 명령휴가 절차(금융사고 예방지침 §3~7)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여신사고 예방 노력의 KPI 반영§49②) 은행은 대형 여신사고 예방과 관련한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여신감리‧준감‧감사부서 등을 포함) 및 영업점 KPI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일선 영업점의 여신취급 적정성 제고, 영업 현장의 경각심 고취, 준법감시‧감사부 등 2‧3선의 감시활동 강화 등의 영향으로,
◦ 대형 여신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계획)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은 자율규제 시행으로 건전한 여신 프로세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으로,
◦ 은행은 자율규제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의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