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차량 기사에게 아파트를 월세로 구해주면 경비처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덤프차량이 2대있습니다.
어떨결에 구입을하여 아는것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도움을 청하옵니다...
지금은 수도권에 있지만 한달후경에 지방으로 가려고합니다...이사두 가구요...
제가 운전을 하지않아 기사들에게 아파트를 월세로 구해주기로했습니다...
이럴경우에 월세 비용은 경비처리가 되나요.......???
*. 25톤 덤프... 법인사업자(지인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제 명의) 각1대 ...
*. 각자 아파트를 구해주려고 합니다(한사람은 신혼이라서...)
*. 현지 시세가 22평형아파트 월세보증금:500만원/월:30만원 정도 가더라구요
매월 월세분 30만원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되는지요...???
*. 법인사업자일때에는 거리가 멀경우 경비처리가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일반사업자일때에도 동일한지요...???
*. 된다면 사업자명의로 월세계약을 해야되는건가요...???
******* 제가 너무 모르니 자세하게 알려주시믄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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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차량 기사에게 아파트를 월세로 구해주면 경비처리가 되는지요...???
터줏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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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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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하실경우는 비용처리 됩니다. 사업자 명의로 하지 않고, 직원명의로 하셨다면 급여로 보시고, 보증금은 가지급처리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