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1. 피신청인 0정순이 2014, 4, 23일자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근저당말소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소외 대한투자개발은 이사건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외대한 투자개발명의 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는 강행규정위반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미 소유권 원인무효가 판결로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소외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이에 기초하여 설정된 피신청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임의경매를 신청할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낙찰자는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사건 경매 이의신청 2014 타기364호 사건의 담당판사님이 2014, 4, 28 심문기일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출석시킨 자리에서 (담당판사님이 “결론은 이미 나있다“ 하시면서 ”그렇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말이 있듯이 한번 더 김정순에게 선의의 제3자 소명서 제출시한을 2주간 주고 난 후 결정하겠으니 홍재영씨쪽에서 양해 해주시기 바란다,”) 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2014. 5. 9일자로 경매재판부에 제출한 반박서면에서 제시한 15개항의 악의의 제3자임을 입증하는 증거에 대하여 소명하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신청인이 제기한 근저당 말소소송에서도 악의의 제3자인 명의대여자 0정순명은 근저당등기자로서 인정받은 바도 없으며 신청인이 밝혀낸 명의대여를 증명하는 15개항의 증거에 대하여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만3년동안 어느 한가지도 소명한바가 없습니다,
피신청인 0정순은 이미 답변서 제출시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사실상 (민사소송법150조)의하여 김정순은 명의대여자임을 의제 자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후 신청인은 당시 담당 판사님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담당 경매계에 전화로 문의하니, 담당사무관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판사님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된 소외대한투자개발이 새롬성원에게 제기한 소송 대법원 2013,다,57092호 사건의 결론을 지켜본 후 결론 내리겠다 하셨다”고 한 후 오늘까지 사건의 처리가 미루다가 2015,9,14일자로 다시 강도나 다름없는 도둑에게 주인을 치라고 몽둥이를 쥐어주었다,
소외 대한투자개발이 상고한 대법원 2013,다,57092호 사건은 2015, 7, 23일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외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원인무효 원인이 된 원소유자인 소외 정리회사 새롬성원 관리인의 위법행위인 정리법원의 허가 없이 연체로 4억원의 권리포기와 공매절차상의 흠결 등 무효사유들을 그대로 유지한 체 모두 기각되었기 때문에, 대한투자개발은 명도소송에서의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을 뒤집을 아무런 여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외 대한투자개발의 김 한집이 이미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이사건4개호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전소유주 새롬성원에게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
2. 신청인이 경매를 막기 위해서 제기한 근저당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은 자신이 선의의 제3자임을 주장하였지만, 악의의 제3자임이 명백하게 확인 되었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55조에서는 분명하게 “선의의 제3자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가 부담한다“ 고 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진술외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들이 전혀 없습니다, (( 소 갑제 6호증, 개정판 서울지방법원 발행, 회생사건 실무집 발췌분)))
신청인이 아래에서 기술하고 있는 15개항의 허위근저당의 증거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어느 한가지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을 시도한바 조차도 없다는것은 그 누구도 바꾸거나 변형 시킬 수 없는 100% 사실들만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피신청인 0정순이 경매를 신청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라면 이렇게 많은 거짓주장이나 신청인, 남편, 여동생, 3명이 한 결 같이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체, 허위증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임은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감 할수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신청인과의 만 3년간에 걸친 근저당등기말소 청구소송이 끝날 때 까지는 물론이고 아직까지 이사건재판부에도 상가매입 관련 금융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4. 신청인 적격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의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86조, 제90조 제4호에 의하면, 경매대상 목적물에 대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으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경매대상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소외 새롬성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권을 설정 받은 자로, 경매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임차권을 보유한 권리자라고 할 것입니다. (소갑 제1호증 참조).
신청인은 실제 소유주인 건설회사 소외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와 1996. 7월경에 전세보증금 1억3,7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어 입점 후 1년이 조금지난 임대인 소외 새롬성원의 부도로 인해, 새롬성원의 회사정리절차 진행 과정에서 새롬성원으로 부터 신청인의 전세금 1억3천7백만원중에서, 60%인 8천 4백만원 출자전환 삭감의 댓가로 우선 분양을 해 주겠다는 약속증서도 받아놓아 우선분양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대한투자개발이 새롬성원에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종결 되는대로 소유자인 새롬성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소갑 제2호증 참조).
5. 대한투자개발과 피신청인 0정순의 관계
대한투자개발은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6. 3. 8.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정리법원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서 울산법원에 2006. 5,월에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남은 40% 전세금도 반환받지 못한 체, 가게 문을 닫고 다른 점포를 빌려 2006. 7월경에 이사했습니다.
점포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의 2006, 7. 11, 변론기일에 담당판사의“가처분은 안된다”는 말을 듣고, 당시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소재 피닉스상가 3호에서 “갑을부동산”을 운영하던 유령법인체 소외 대한투자개발의 등기임원 신영민, 이상수등이 동종업계에 있던 15년 경력의 피신청인 김정순과 통정하여, 정리법원의 관리감독을 피하면서 등기부상의 선순위를 차지하려고, 허위계약서를 준비하여 명도단행가처분 기각일 2006. 8, 9. 몇 일후, 8. 14일에 바로 허위근저당등기를 하였습니다.
다음해인 2007, 3월에 정리회사 소외 새롬성원의 법정관리 종결이 결정되자, 대한투자개발이 신청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며 정리회사 소외 새롬성원의 임직원 석상훈이 대한투자개발의 대리인이 되어서 법정에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고 분리매각을 했다”고 증언했고, 재판부에서 “분리매각 허가서를 제출하라”는 석명명령이 떨어지자, “대한투자개발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을 바꾸었으나, 정리법원의 무허가 분리매각행위, 정리회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대한투자개발의 대리인이 된 새롬성원의 임직원 석상훈에게 입찰금으로 지급한 행위, 10개월간의 연체료 4억원의 포기행위, 33개호의 매매대금 미지급행위, 등으로 인해 “소유권원인무효”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2009.10.30,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대한투자개발이 소유권무효가 확정되자, 피신청인이 대한투자개발을 대신하여 경매를 신청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울산수석부장판사에서 퇴임한지 6개월된 ㄱ0종기변호사를위해서 1심판사는 전세보증금이 모두 반환됐다며 각하하였고, 2심의 문0언은 "소유권 원인무효 확정판결서는 소유권을 잃은 증거가 아니다," 며 기각했고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이라는 사기판결을 했다,
이미 소유권 원인무효가 확정된 대한투자개발이과 조작공모한 이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올바른 법정의 구현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야할 울산 법원은 1년6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병이 발병한건지 ? 도둑에게 뭉둥이를 쥐어주는격으로 경매를 계속하겟단다,
첫댓글 서울 고등법원장의 속내는 어떤건지 모르겟으나.
여전히 현실적으로 울산법원은 변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얼마전에 울산에서 모텔살인사건의 유일하고 강력한 용의자를 법원에서 풀어주었다가
SBS의 와이 에서 방송되자 바로 구속했습니다,피해자와 가해자가 객실에 같이끌려서 들어가고 피해자가 사망후에
가해자가 욕실에서 넘어진 사고사라고 신고했는데, 온몸에 멍이들고 장파열에 갈비뼈가 여러개 부러졌는데도'
울산 법원에서 는 범인을 아니라는 전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풀어준겁니다,
그랫다가 방송에 나가자 후다닥 잡아 들이고,,,,ㅉㅉㅉ
잘 되어가는 줄 알았는데 날 벼락이네요
더 절실하게
혁명이 필요하네요
그렇네요,법원은 자신들의 한번 잘못을 덮기위해서 더많은 악행을 저지르네요,ㅎㅎㅎ
@양말장사 님!
정대택 회장님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글을 필독하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위에서 9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너무 분해서 오늘 아고라에 청원 서명 올렸습니다,
양말장사 님!
그 아고라 청원제도도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을 바꾸고 있으니
아무리 외쳐도 서명인원 수가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민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을 호소하는 아고라 청원제도도 이렇게 유니코드 제어문자를 써서
서명인원수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방법을 제공한 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제 이 글의 조횟수가 9,023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쪈에 꾸어 삶겼나 봅니다. 아픈마음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전관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우리대리인이 부장할때 수석으로 있던놈인데, 선임비 5백에 성공보수 2천 질럿답니다,
그래서 우리변호사가 초장에 사임할라고도 했습니다,2심에서도 사임했다가 다시 했으니 또 2천 먹었겟죠,
@양말장사 아고라 청원란에 서명좀 해 주십시오 , 부탁ㅎ드립니다,
@양말장사 님!
kdklovewsh 지기 님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이 글은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하여 전세계로 전송되어 알려지고 있으니 그리 아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389,88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소유 권원인무효 확정판결문 가지고 구청에 가서 소유권 말소청구를 해야 공신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는 한 판사의 말이 틀린말이 아닙니다.
등기에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잇으면 등기의 공신력으로 인하여 소유권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판사와 법률적으로 다툼면 100% 집니다.
구청에가서 할수 있다는건 처음 듣는말이네요, 일단 울산,대법원장들에게 진정서내고
항고에 재항고해서 안되면,
소유권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할려고요, 진짜 생각할수록 콧웃음이 나오는
웃기는 판사놈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ㅎㅎㅎㅎㅎ 등기의 추정력이 깨졋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한투자개발은 소유권행사를 할수없기 때문에 팔아먹지도 못하는데,
소유권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인데 어떻게 다른사람에게 근저당해준게 권리가 있겟습니까?
저를 상대로 명도를청구했다가 기각 당하면서 2심까지 가서
소유권이전과정에서 법정관리인과 짜고 돈도 11억짜리를 5억원을 안주는등
다안주고 한마디로 부동산을 빼돌린거고
여러가지 불법행위로 인해서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일을 스스로 연장해가면서 사기판결한 문춘언놈은 현실적권리를 못본척하고 법률 지식으로 굳어진 화석인척 한거지요,.ㅎㅎㅎ
구청이 아니라 등기소입니다.
착각을 했네요
이해관계인도 말소등기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빨리 말소등기청구하여 등기의 공신력을 깨서 원하는 일 이루시기 바랍니다.
@양말장사 님!
시 향기 선생님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글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요.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나요?
[속보]박근혜 대통령취임식 전 부정선거 CNN 기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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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향기 일단 다음월요일에 알아볼께요,
@양말장사 그런데 ,소유권등기를 말소등기를 신청할때 현재파산선고를 받은 원소유자를 새롬성원을 권리자로 기재하여야하나요?
아니면 분양받을 권리를가지 19간 점유한 세입자인 저를 권리자로 기재해야 하나요?
@양말장사 소유권 등기자체가 원인무효인데,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해 준게 권리가 있다?
참으로 한심한 법원입니다. 대한민국에 末世가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고 건투하시고 필승하세요.
국정프리핑-->대한민국정책포털-->공감코리아-->정책브리핑이라고 간판만 바꾸면 그만인가요?
http://www.korea.kr/main.do
법관들이 망치질을 하여 정본이라고 판결한 문서조차 "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 고, 하는 법관들을
수사하라고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 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그 곳에서도 이렇게 하면 그만인 줄 알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