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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울산법원에서는 전관변호사만 쓰면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을 받아도 명의를 대여받아 경매 신청해도 된다,
양말장사 추천 0 조회 331 15.09.16 12:48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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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9.16 14:22

    첫댓글 서울 고등법원장의 속내는 어떤건지 모르겟으나.
    여전히 현실적으로 울산법원은 변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 작성자 15.09.18 11:11

    얼마전에 울산에서 모텔살인사건의 유일하고 강력한 용의자를 법원에서 풀어주었다가

    SBS의 와이 에서 방송되자 바로 구속했습니다,피해자와 가해자가 객실에 같이끌려서 들어가고 피해자가 사망후에

    가해자가 욕실에서 넘어진 사고사라고 신고했는데, 온몸에 멍이들고 장파열에 갈비뼈가 여러개 부러졌는데도'

    울산 법원에서 는 범인을 아니라는 전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풀어준겁니다,

    그랫다가 방송에 나가자 후다닥 잡아 들이고,,,,ㅉㅉㅉ

  • 15.09.16 17:28

    잘 되어가는 줄 알았는데 날 벼락이네요
    더 절실하게
    혁명이 필요하네요

  • 작성자 15.09.16 18:16

    그렇네요,법원은 자신들의 한번 잘못을 덮기위해서 더많은 악행을 저지르네요,ㅎㅎㅎ

  • 15.09.18 01:25

    @양말장사 님!
    정대택 회장님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글을 필독하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위에서 9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 작성자 15.09.16 19:46

    너무 분해서 오늘 아고라에 청원 서명 올렸습니다,

  • 15.09.18 01:27

    양말장사 님!
    그 아고라 청원제도도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을 바꾸고 있으니
    아무리 외쳐도 서명인원 수가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민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을 호소하는 아고라 청원제도도 이렇게 유니코드 제어문자를 써서
    서명인원수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방법을 제공한 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제 이 글의 조횟수가 9,023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 15.09.16 20:09

    쪈에 꾸어 삶겼나 봅니다. 아픈마음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전관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 작성자 15.09.18 11:12

    우리대리인이 부장할때 수석으로 있던놈인데, 선임비 5백에 성공보수 2천 질럿답니다,
    그래서 우리변호사가 초장에 사임할라고도 했습니다,2심에서도 사임했다가 다시 했으니 또 2천 먹었겟죠,

  • 작성자 15.09.16 20:32

    @양말장사 아고라 청원란에 서명좀 해 주십시오 , 부탁ㅎ드립니다,

  • 15.09.18 01:36

    @양말장사 님!
    kdklovewsh 지기 님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이 글은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하여 전세계로 전송되어 알려지고 있으니 그리 아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389,88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 15.09.17 14:14

    소유 권원인무효 확정판결문 가지고 구청에 가서 소유권 말소청구를 해야 공신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는 한 판사의 말이 틀린말이 아닙니다.
    등기에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잇으면 등기의 공신력으로 인하여 소유권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판사와 법률적으로 다툼면 100% 집니다.

  • 작성자 15.09.17 17:50

    구청에가서 할수 있다는건 처음 듣는말이네요, 일단 울산,대법원장들에게 진정서내고
    항고에 재항고해서 안되면,
    소유권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할려고요, 진짜 생각할수록 콧웃음이 나오는
    웃기는 판사놈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ㅎㅎㅎㅎㅎ 등기의 추정력이 깨졋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한투자개발은 소유권행사를 할수없기 때문에 팔아먹지도 못하는데,
    소유권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인데 어떻게 다른사람에게 근저당해준게 권리가 있겟습니까?

  • 작성자 15.09.17 18:06

    저를 상대로 명도를청구했다가 기각 당하면서 2심까지 가서
    소유권이전과정에서 법정관리인과 짜고 돈도 11억짜리를 5억원을 안주는등
    다안주고 한마디로 부동산을 빼돌린거고
    여러가지 불법행위로 인해서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작성자 15.09.17 20:16

    그러니까 나한테 기일을 스스로 연장해가면서 사기판결한 문춘언놈은 현실적권리를 못본척하고 법률 지식으로 굳어진 화석인척 한거지요,.ㅎㅎㅎ


  • 15.09.17 21:18

    구청이 아니라 등기소입니다.
    착각을 했네요
    이해관계인도 말소등기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빨리 말소등기청구하여 등기의 공신력을 깨서 원하는 일 이루시기 바랍니다.

  • 15.09.18 01:32

    @양말장사 님!
    시 향기 선생님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글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요.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나요?
    [속보]박근혜 대통령취임식 전 부정선거 CNN 기사화
    이 시각 현재 조회 21,352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1179

  • 작성자 15.09.18 10:24

    @시 향기 일단 다음월요일에 알아볼께요,

  • 작성자 15.09.18 10:27

    @양말장사 그런데 ,소유권등기를 말소등기를 신청할때 현재파산선고를 받은 원소유자를 새롬성원을 권리자로 기재하여야하나요?
    아니면 분양받을 권리를가지 19간 점유한 세입자인 저를 권리자로 기재해야 하나요?

  • 15.09.18 18:26

    @양말장사 소유권 등기자체가 원인무효인데,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해 준게 권리가 있다?
    참으로 한심한 법원입니다. 대한민국에 末世가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고 건투하시고 필승하세요.

  • 15.09.17 23:38

    국정프리핑-->대한민국정책포털-->공감코리아-->정책브리핑이라고 간판만 바꾸면 그만인가요?
    http://www.korea.kr/main.do
    법관들이 망치질을 하여 정본이라고 판결한 문서조차 "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 고, 하는 법관들을
    수사하라고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 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그 곳에서도 이렇게 하면 그만인 줄 알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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