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구 기온상승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이 추진된다.
사단법인 두루 지현영 변호사는 26일 기후위기인권그룹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온라인으로 주최한 인권침해 증언대회에서 "기후위기는 인권 문제"라며 인권위 진정 계획을 공개했다.
피진정인은 대통령, 정부 부처, 소관 기관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 전체다.
정부가 파리협정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하는 지구 기온상승 임계치 도달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생명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 자기 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 ·체류의 자유 등 인권 침해 상황에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지 변호사는 농민, 양봉업 종사자, 어민, 재난 피해자, 노동자, 쪽방촌·고시원 거주자, 소비자, 해수면 상승지역 시민, 건강 피해자, 기후 우울증을 앓는 자 등을 진정인 사례로 제시하며 진정 참여자를 공개 모집했다.
예컨대 농민이 예측 어려운 기후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업종 변경 위험에 처했다면 생명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