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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택시연합 노동조합 원문보기 글쓴이: 언즉시야
회의진행 방법
1. 회의에 쓰이는 용어
1.1. 회의(會議)와 회기(會期)
회의란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난 후, 여러 가지 의안이 처리된 다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여 마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회기는 회의의 개회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이다. 국회의 회기는 여러 날로 되어 있다.
1.2. 개회(開會)와 개의(開議)
회기를 시작하는 것을 개회라고 한다. 국회와 같이 회기가 여러 날 계속될 경우에는 처음 소집되어 열리는 회의를 개회라고 한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회기 중의 어떤 날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개의라 한다. 회기가 여러 날 계속될 경우 매일 매일의 회의에서 그 시작에 쓰이는 말이다. 수정동의를 가리키는 개의(改議)와 구별해야 한다.
1.3. 폐회(閉會)와 산회(散會)
회기가 다 되어서 회의가 끝나는 것을 폐회라 한다. 회기 중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회의에서 그날그날 회의의 끝마침을 산회라 한다.
1.4. 정회(停會), 휴회(休會), 유회(流會)
회의 도중 피로하거나 식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쉬기 위하여 또는 심한 의견 대립, 장내의 소란 등으로 회의를 일시 정지한 상태를 정회라 한다. 회기가 여러 날로 정해져 있을 때, 회기 중 회의를 하지 않는 날을 휴회라 한다. 회의가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개의되지 못한 상태를 유회라 한다.
1.5. 동의(動議)와 우선동의(優先動議)
동의는 어떤 의안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동의란 ‘○○을 이러이러하게 하자.’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을 권유하는 것이다. 동의(動議, move)는 동의(同意, agreement)와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회의 시간 중에 후자의 동의를 찬성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좋다.
우선동의는 당면의제에는 관련이 적지만, 다른 어느 문제들보다 우선 할 필요가 있는 동의로서 회원들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동의이다.
1.6.
1.7. 수정동의(修正動議)와 대안(代案)
수정동의는 동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수정이 필요할 때 글자나 약간의 줄거리를 더 넣거나 빼자는 등, 그 내용 일부를 고치고자 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의(改議)라고도 한다. 원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안의 전부 또는 어떤 부분을 다른 말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경우와 같이 많이 수정하는 경우를, 조금 수정하는 경우(수정동의)와 구별하여 대안이라고 한다.
1.8. 재청(再請)
동의 제안자 이외에 다른 찬성자의 찬성을 재청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동의는 재청이 있으면 의안으로 성립한다.
1.9. 상정(上程) 또는 부의(附議)
적법하게 성립된 동의를 회의에 붙이는 것을 상정 또는 부의라 한다.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1.10. 의사일정(議事日程)과 의사통칙(議事通則)
회의에서 정한 개회 일시, 회의 시간, 회의의 항목과 순서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켜 의사일정이라고 한다.
의사통칙은 회의에서 필요에 따라 마련한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다. 특별히 정한 규칙이 없으면 회의의 일반 원칙을 따른다. 의사 통칙은 보통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채택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회칙이나 세칙에 규정하여 자주 변경할 수 없도록 할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회의 중에 필요에 따라 동의를 채택하거나, 의결하면 폐기될 때까지 의사 통칙으로 인정된다. 회의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지켜지는 회의법의 원칙은 회칙이나 세칙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데, 회의 도중 다른 의견이 생겼을 때 이를 동의로써 채택하여 의결하면 의사 통칙으로 인정된다.
1.11. 의사방해(議事妨害, filibuster)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ꡐ의사진행방해ꡑ라고 한다.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의 연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또는 의석 이탈 등으로 의결정족수를 미달하게 하거나 수시로 의장에게 의결정족수 또는 개회정족수를 확인시켜 의사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2.
3. (4) 회의의 일반 원칙
회의 규칙 또는 회의법은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관례나 관습, 성문법 등으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영국은 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일찍부터 회의규칙을 발전시켜 왔다. 16세기 후반 영국의회에서는 불문법으로 형성된 회의에 관한 규칙들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미국은 영국 회의 규칙을 근거로 하여 제퍼슨 회의법을 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회의 규칙은 1876년 H. M. Robert가 제정한 회의 규칙이다. 이하의 설명은 우리 나라 국회의 회의법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회의 규칙이나 회의법도 사회, 문화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통일하는 것은 어려우며, 회의 규칙이나 회의법에 얽매어 회의 전체의 진행에 곤란을 초래해서도 안될 것이다.
3.1. 회의 공개의 원칙
모든 사람이 회의하는 모습을 보고들을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비밀로 회의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본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회의를 공개한다는 것은 방청의 자유를 인정하고 회의 모습이나 기록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3.2.
3.3. 정족수의 원칙
회의에서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참석자 수가 필요하다. 이를 정족수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정족수에는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있다.
회의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를 의사 정족수라고 한다. 회의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국회의 의사 정족수는 일반적인 의제의 경우 재적의원 1/4이상이며 회의의 종류에 따라 의사 정족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의사 정족수를 너무 높여 잡으면 개회를 위해 많은 회원이 출석할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회원들의 자유로운 회의장 출입이 제한을 받게 된다.
의결 정족수란 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를 말한다. 우리 나라 국회에서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한 의결 정족수의 규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같은 날에도 출석하고 있는 회원 수의 변동에 따라서 정족수가 변경된다. 그러므로 어떤 의안을 표결하려고 할 때에는 출입문을 닫고 서기는 현재 출석하고 있는 표결 수를 계산하여 당시의 참석자 수를 미리 발표하고 표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표결하려는 의안이 재적의원 2/3이상으로 가결되는 의안이라면 출석하고 있는 의원 수가 재적의원 2/3이상이 되지 않으면 표결에 들어갈 수 없다.
3.4. 1 의제의 원칙(1 동의의 원칙)
회의에서는 언제나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시켜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어떤 의제이거나 의장이 일단 상정할 것을 선언한 다음에는 이를 토의와 표결로 결정할 때까지는 다른 의제를 상정할 수 없다.
둘 이상의 안건이 서로 관계가 있어 동시에 상정시키는 경우에도, 표결할 때에는 하나씩 안건을 분리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3.5. 발언 자유의 원칙
회의에서 발언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언은 자유롭게’라고 해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내용의 발언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질서에 위반하는 것인가의 결정은 의장이 하게 된다. 만약, 이 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의원은 의장의 결정에 대하여 공소할 수 있다. 의장의 결정은 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취소시킬 수 있다.
3.6. 폭력 배제의 원칙
회의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경우 의장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7. 평등 보장의 원칙
모든 회원은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갖기 때문에 평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누구나 공평한 발언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표결에 있어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3.8.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대원칙으로서 하나의 의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다수결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소수는 다수의 의사로 결정된 것에 승복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수결의 방법에는 절대다수법과 비교다수법이 있다.
3.9.
3.10.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다수의 의견만 존중되면, 다수의 횡포가 생길 수 있다. 다수결의 원칙이 의사 결정의 절대 원칙은 아니며 개인의 불가침의 권리를 다수결로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다수결 이전에 충분한 토의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3.11.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
회의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의(또는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같은 회의에서 동일한 의제를 반복하여 상정할 수 있게 하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고,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3.12. 회기 불계속의 원칙
어떠한 회의(또는 회기)에 상정되었던 의안이 그 회의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원칙이다. 휴회나 정회로 인하여 폐기되지는 않는다. 우리 나라의 국회에서는 ‘회기 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3.13. 독회 심의의 원칙
여러 조항으로 되어 있는 의안이나 법률안을 심의할 때에는 제1, 2, 3 독회로 나누어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논의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1독회 : 제안 설명, 질의, 대체 토론
◦제2독회 : 축조 심의, 수정
◦제3독회 : 의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한다.
3.14. 1 회 1 인 발언의 원칙
회의에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한 사람씩 발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의장은 발언하려는 모든 회원에게 고루 발언권을 주어야 하며, 찬성과 반대 토론의 경우 찬성과 반대 양측에 번갈아 발언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 2. 회의의 진행
5. (1) 회의 진행의 일반 절차
회의의 절차는 회의의 성격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의 회의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회의 소집 요구 → 회의 소집 공고 및 소집 통지서 발송 → 회의장 준비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지난 회의록 낭독 → 보고 사항 → 의안보고 → 의안상정 → 의안심의 (제안설명, 수정동의, 토론, 표결) → 건의 사항 → 폐회
회의 진행 순서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으며 각각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회의 준비 : 회의를 열기 위한 절차로서 회의 소집 공고 및 회의장 준비 과정을 말한다.
② 성원 보고 : 총무이사가 참석 회원수를 확인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개회 선언 : 참석회원수가 의사정족수를 넘으면 의장은 “지금부터 제○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라고 개회를 선언한다.
④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의식의 진행은 사회자가 담당할 수도 있다.
⑤ 지난 회의록 낭독 : 전 회의록을 총무이사가 낭독한 후 누락 사항이나 정정사항을 확인한다.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은 승인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한다. 이의가 제기되면 이를 고친 후 회의록 승인을 선포한다.
⑥ 보고 사항 : 전 회의와 이번 회의 사이에 접수된 서류나 통신 등 회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승인 받아야 할 일을 보고하는 회무 보고, 재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회계 보고, 각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위원장이 보고하는 위원회 보고 등이 있다.
⑦ 의안 보고 : 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을 보고하거나 새 의안을 채택하는 순서로서 회의 소집 때에 회원들에게 통고되는 것이 보통이다.
⑧ 의안 상정 : 의안과 관련된 동의를 제출하여 의안을 상정하는 순서이다.
⑨ 의안 심의 : 제안 설명과 질의 응답, 찬반토론, 표결 등이 이루어지는 순서이다. 표결은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후 실시한다.
⑩ 수정동의 : 수정동의는 의안심의가 이루어지는 전과정에서 제출될 수 있으나 표결이 시작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⑪ 실천사항 처리 : 실천사항의 처리 과정은 앞서 설명한 의안 상정, 제안 설명, 수정동의, 찬반토론, 표결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한다.
⑫ 건의 사항 : 회의 소집시 통고된 원래의 의안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제출한다.
⑬ 폐회 : 의사 일정이 모두 끝났을 때나, 예정된 폐회 시간이 되면 회의 연장 동의가 없는 한 폐회를 선포한다.
7. (2) 회의 준비
7.1. 회의 통지
◦회의 참석자에게 회의 날짜, 시간, 장소 및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통지해야 한다.
◦회의 통지를 한 뒤 가능하면 회의 전날에 다시 한번 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회의 안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미리 보내 주는 것이 좋다.
7.2. 회의실 준비
◦회의실은 너무 크거나 작아도 좋지 않으므로 알맞은 장소를 골라야 한다.
◦희의 참석자 수대로 의자, 책상 등을 알맞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
◦회의장은 밝고 깨끗하게 하여 참석자들의 기분을 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 이름을 써 붙이거나 누구 좌석이 어디에 있는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의자를 놓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중간 중간에 만들어야 한다.
◦의장석은 회의장 중앙에 조금 높이 만들어 모두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회의장은 뒤로 너무 길거나 옆으로 넓어도 좋지 않다. 많은 사람이 모일 때에는 의장석을 중심으로 부채꼴로 좌석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3. 회의 준비 상황 점검
회의 준비 사항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준비 상황을 미리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이크는 준비되어 있는가?
∘의장석에 의사봉, 회의 순서 등을 준비해 두었는가?
∘발언대에 음료수와 컵은 준비되어 있는가?
∘회의 진행 순서는 잘 보이는 곳에 써 붙였는가?
∘회의록이나 필기 도구는 준비되어 있는가?
∘ 회의 진행 보조자의 좌석은 준비되어 있는가?
그 외에 준비해 두어야 할 물건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서 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3) 동의의 처리 과정
8.1. 발언권 얻기
◦발언권을 얻고자 하는 회원은, 오른손을 높이 들거나, 일어서서 “의장” 하고 부른다
◦그 회원을 향하여 “○○○ 회원 말씀하십시오,” 하면 발언할 수 있다.
◦다른 회원이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발언권을 요구한다든지 주의를 끌기 위하여 사회석에 가까이 가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8.2. 동의의 종류
◦원동의(原動議)=원안(原案)
8.2.1. ∘특정한 문제를 위해 회의의 주 의제로 내놓은 동의로써, 주동의, 본동의, 원안, 의안, 의제라고도 한다.
8.2.2. ∘원동의가 처리되기 전에는 다른 원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보조(補助) 동의
원동의가 의제로 상정되었을 때 원동의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동의이다. 보조동의가 제기되면, 원동의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 보조동의들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있으며, 순위가 늦은 것부터 순서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8.2.3. ∘무기연기 동의는 원안을 실질적으로 부결시키는 효과를 얻고자 제출되는 동의 (“저는 원안의 심의를 무기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8.2.4. ∘수정․재수정동의 (개의, 재개의)는 원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으로, 원안과 반대되는 수정은 할 수 없다.(“저는 원안의 ○○○라는 말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8.2.5. ∘위원회 회부․재회부 동의는 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원동의에 대하여 더 연구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자는 동의이다. (“본인은 이 안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8.2.6. ∘기한부 연기 동의는 원동의를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일정한 시일까지 심의를 연기하자는 동의이다. (“저는 이 안의 심의를 ○월 ○까지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8.2.7. ∘토론 제한․연장 동의는 회의의 능률적 진행을 위해 발언 횟수, 발언 시간, 전체 토론 시간을 제한하거나 연장하자는 동의이다. (“본인은 각 회원의 발언 시간을 ○분 이내로 제한할 것을 동의합니다.”)
8.2.8. ∘기한부 연기 동의는 원동의를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일정한 시일까지 심의를 연기하자는 동의이다. (“저는 이 안의 심의를 ○월 ○일까지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8.2.9. ∘토론 제한․연장 동의는 회의의 능률적 진행을 위해 발언 횟수, 발언시간, 전체토론 시간을 제안하거나 연장하자는 동의이다. (“본인은 각 회원의 발언 시간을 ○분 이내로 제한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수(附隨)동의 = 임시동의
8.2.10. 회의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안건을 심의하는 중에 우연히 생긴, 심의의 순서나 절차에 대한 동의이다. 임시동의들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이 먼저 나오는 순서대로 동의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만, 보조동의보다는 앞선 순위이고, 우선동의보다는 늦은 순위이다. 부수동의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8.2.11. ∘규칙의 일시 정지 동의는 경미한 세칙의 통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려는 동의이다. (“저는 ○○○에 관련된 규칙을 일시 정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8.2.12. ∘동의의 철회 동의는 의제로 상정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 또는 수정하려는 동의이다. (“본인이 제출한 ○○○ 동의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8.2.13. ∘심의 반대 동의는 어떤 의제를 토론할 것도 없이 폐기하려는 동의이다. (“본인은 ○○○의안의 심리를 반대할 것을 동의합니다.”)
8.2.14. ∘서류 낭독 요구 동의는 의제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참고하려고 할 때 제출되는 동의이다. (“저는 총무이사에게 ○○○에 관한 회의록을 낭독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8.2.15. ∘의제분할동의는 어떤 의제를 심의하기 쉽도록 둘 이상으로 분할하려는 동의이다. (“본인은 상정되어 있는 의안을 ○○○와△△△의 두 의안으로 분할하여 심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8.2.16. ∘표결방법에 관한 동의는 어떤 의제를 표결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하려는 동의이다. (“저는 이 의제를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8.2.17. ∘의사 진행에 관한 이의 제기 동의는 회의가 규칙에 맞지 않게 진행되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동의이다. (“의장! 의사 진행에 관한 이의가 있습니다.” 라고 한 후, 의장이 발언권을 주면 “의사 진행에 있어서 ○○○ 부분이 잘못되었으므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8.2.18.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소(控訴)는 의장의 독단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시정하려는 동의이다. (“저는 의장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합니다.”)
8.2.19. ∘표결의 재심의 동의(번안동의)는 어떤 의제가 너무 조급히 처리되었거나 절차상으로 소홀한 점이 있어, 이미 가결된 의안을 재고하려 할 때, 찬성 쪽에 있었던 회원만이 제출할 수 있는 동의이다. (“본인은 가결된 ○○○안을 재심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8.2.20. ∘폐기동의(무효, 취소 동의)는 이미 의결된 사항을 무효로 하려는 동의이다. (“저는 ○○○하자는 의결을 폐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선(優先)동의
8.2.21. 당면 의제에는 관련이 적지만, 다른 어느 문제들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는 동의로서 회원들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동의이다. 다른 동의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른 모든 동의에 우선하며, 제안되는 대로 곧 심의하여야하고, 토론할 수 없으며, 보조동의를 제출할 수도 없다. 우선동의들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있으며, 우선 순위가 늦은 것부터 순서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8.2.22. ∘일정 변경 동의는 의사 일정에 들어있는 의안의 순서를 바꾸려 한다든지, 또는 의사 일정에 들어 있지 않은 의안을 새로 긴급히 제출하려는 동의이다. (“본인은 ○○○의안을 의사 일정에 추가하고자 일정 변경 동의를 제출합니다.”)
8.2.23. ∘일정 촉진 동의는 의사 일정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이를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시키려는 동의이다. (“저는 ○○○ 의안에 대하여 일정 촉진의 동의를 제출합니다.”)
8.2.24. ∘특권 문제에 대한 요구 동의(특청)는 어떤 단체나 회원의 특권에 관계되는 문제를 먼저 처리하려는 동의이다. (“의장! 특청입니다” 라고 한 후 의장이 발언권을 주면 “○○○회원이 우리 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즉시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8.2.25. ∘정회(휴게) 동의는 식사나 휴식 또는 계표 등을 위해 회의를 일시 중지하고, 잠시 쉬려는 동의이다. (“저는 ○시 ○분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8.2.26. ∘폐회 또는 산회 동의는 회의를 종결시키려는 동의이다. (“본인은 폐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8.2.27. ∘회의의 일시와 장소 결정 동의는 다음 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먼저 정하려는 동의이다. (저는 다음 번 회의를 ○월 ○일 ○시에 ○○○에서 소집할 것을 동의합니다.)
8.3. 동의 처리의 우선 순위
◦동의는 원동의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되는 부동의로 구분된다.
◦여러 부동의들이 한꺼번에 제기되면 심의의 질서를 잃기 쉬우므로,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출된 부동의들을 하나씩 처리해야 한다.
◦동의의 처리 순위는 일반적으로 우선동의를 가장 먼저 심의하고 다음에 임시동의, 보조동의, 원동의의 차례로 심의한다.
8.4. 제안의 형식
◦구두로 제안할 경우
8.4.1. ∘간단한 내용의 동의를 제출할 경우에 쓰인다.
8.4.2. ∘제안은 반드시 “-할, -것을, -하기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를 제출합니다.”, “ “제안합니다.”라고 끝을 맺는다.
◦제안할 경우
8.4.3. ∘서면화된 의안을 읽고 난 다음, 이를 의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8.4.4. ∘의안의 내용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된 복잡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제안의 서술은 긍정형으로 한다.
8.4.5. ∘부정형으로 서술하면 동의의 내용이 애매해지고 소극적인 내용이 되기쉽다.
8.4.6. ∘부정형 서술의 의안이 부결되면, 결과적으로 이중 부정이 되어 의안 해석에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8.5. 동의의 성립(의안에 대한 재청)
◦동의는 원칙적으로 재청이 있어야 성립된다. 이것은 동의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청할 때는 발언권이 필요 없으며, 일어서서 말하지 않아도 된다.
◦재청이 없어도 성립되는 동의는 다음과 같다.
8.5.1. ∘심의 반대
8.5.2. ∘의사 진행에 관한 이의나 요구
8.5.3. ∘동의의 철회
8.5.4. ∘특권 문제에 관한 요구
8.5.5. ∘일정 촉진 요구 등
◦규모가 큰 회의나 회원이 아닌 사람이 섞여서 참석한 회의라면 재청자는 일어나서 “의장, 동의에 재청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한다.
8.6. 동의의 상정(부의)
◦재청을 받아서 성립되면, 의장은 “재청이 있으므로 ○○○회원이 제출한 이러이러한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라고 선언한다.
◦전에 미리 제출한 의안의 경우, 의장은 “일정 순서에 따라서, ○○○회원 이외의 ○사람의 찬성으로 제출된 이러이러한 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라고 해야한다.
◦의장은 정당하게 제기된 동의를 부의할 때에, 지금 무엇을 처리해야 할 것인가 또는 동의가 처리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 제기를 공정하게 발표해야 한다.
8.7. 제안 설명
◦의장의 제안 설명 요구가 있으면, 제안자는 제안 목적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분과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의안은 분과위원장 등이 제안 설명한다.
◦제안 설명을 할 때 예상되는 반대 의견에 대한 공격을 해서는 안된다.
8.8. 질 의
◦의안에 대한 의문점을 의장에게 물으면, 제안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원안이나 수정안에만 적용된다.
◦의안의 범위 내에서 질의해야 하고, 자기의 의견을 진술해서는 안된다.
◦질의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8.8.1. ∘한 회원이 질의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
8.8.2. ∘여러 회원들의 질의를 모두 듣고 난 다음에, 이를 한데 묶어 답변하는 방식
◦질의가 종결되면 의장은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토론을 시작한다.
8.9. 토론의 진행
◦질의 순서가 끝나면, 의장은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선언한다.
◦규모가 큰 회의에서는 토론자를 미리 정하여서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통의 작은 회의에서의 발언권은 회의 중에 요구하고, 의장이 직권으로 이를 적절히 부여한다.
◦발언권은 찬성과 반대쪽을 번갈아 준다. 우리 국회는 반대쪽에 먼저 발언권을 주도록 되어 있다.
◦보조동의, 임시동의, 우선동의 등이 복잡하게 나왔을 때는, 특히 규칙에 맞게 토론을 진행하며, 동의 처리의 우선 순위를 잘 지켜 진행하여야 한다.
◦토론하지 않고 처리하는 동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8.9.1. ∘정회 또는 폐회 동의
8.9.2. ∘다음 회의의 일시와 장소 지정 동의
8.9.3. ∘토론 시간 제한 또는 연장의 동의
8.9.4.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동의
8.10. 토론의 원칙
◦발언자는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의제 외의 발언을 할 때는 의장은 이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발언 횟수, 발언 시간, 발언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회의 규칙에 따라 바르게 하는 발언을 야유, 소란, 폭력 행위 등으로 방해해서는 안된다.
◦토론 중에 특정 대상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의장은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사회권을 넘겨주고 평회원으로 토론에 참가해야 한다. 해당 의안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은 의장석에 돌아올 수 없다.
8.11. 토론의 종결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들어갈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이 토론 종결여부를 묻는다.
◦회원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한다. 이 때 토론 종결 동의는 토론에 참가한 회원은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의장이 토론 종결 선포를 한다.
8.12. 표 결
표결은 회의의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 방법이며 절차이다. 따라서 표결은 회의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절차이며, 회의가 활기 차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느냐 반대로 침체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되느냐는, 오로지 이 표결 절차를 어떻게 진행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결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13. 표결의 시기
◦동의가 토론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일 때, 의장은 “이 동의는 토론될 수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우선 순위가 앞선 동의 제출이 없으면 표결에 붙인다.
◦동의에 대한 토론이 종결되었을 때, 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우선 순위가 앞선 동의 제출이 없으면 표결에 붙인다.
8.14. 표결의 방법
◦이의 유무 확인(묵락에 의한 방법)
8.14.1. ∘만장 일치제라고도 하며, 출석 회원 모두가 찬성하리라고 생각될 때 하는 약식 표결 방법으로써, 결론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의제이거나 의제가 간단하고 경미할 때 사용한다.
8.14.2. ∘이 경우 의장은, “지금 동의에 대하여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곧 이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러이러한 동의는 가결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여 처리한다.
◦구두 표결
8.14.3. ∘의장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물어, “찬성이요.” 또는 “반대요.”라고 표현하는 회원들의 소리의 양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8.14.4. ∘표결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며, 회원들의 대체적인 의사 표시만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의제에 적용한다.
◦거수 표결
8.14.5. ∘회원수가 많지 않은 작은 회의에서 잘 쓰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8.14.6. ∘의장의 사회에 따라서 오른손을 들기만 하면 되므로 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찬반의 수를 정확히 헤아릴 수 있다.
◦기립 표결
8.14.7. ∘의장의 사회에 따라 일어섬으로써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표에 의한 방법’ 다음으로 확실성 있는 방법이다.
8.14.8. ∘매우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투표에 의한 방법’ 다음으로 중요한 의제를 처리할 때 적용한다.
8.14.9. ∘‘거수 표결’이나 ‘구두 표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나올 때에도 적용한다.
◦기명 투표
8.14.10. ∘투표 용지에 의안에 대한 찬반과 투표자의 성명도 기입하는 투표 방법이다.
8.14.11. ∘회원들의 비밀을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거나, 회원들의 투표 경향을 알아 볼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한다.
◦무기명 투표
8.14.12. ∘비밀 투표라고도 하는데 투표 용지에 찬반만 기입하고 투표자의 성명은 기입하지 않는다.
8.14.13. ∘회원들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고 진실된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 표수도 정확히 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8.14.14. ∘중요한 의제에 대하여 표결할 경우나, 임원을 선거할 경우에 사용한다.
8.15.
8.16. 표결의 일반적 절차
◦현재의 출석 회원수가 의결 정족수를 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수정동의, 재수정동의가 상정되었을 경우, 재수정동의, 수정동의, 원안의 순으로 표결한다.
◦수정동의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할 때에는 반드시 찬성부터 묻고,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한다.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의장이 표결에 참가할 경우에는 다음의 관례에 따른다.
∘투표에 의한 표결에서는 다른 회원들과 같이 투표한다.
∘거수나 기립 표결에서는 가부 동수가 되어, 의장의 표로 가부를 결정할 경우에 행사한다.
8.17. 투표 절차
◦의장은 감표위원과 계표위원을 지명하여, 투표의 모든 절차를 감시하도록 하며, 계표위원을 시켜서 표를 계산한다.
◦의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해야 하고, “투표를 시작합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투표는 투표함에 직접 투표 용지를 넣는 방법과 감표 위원이 투표 용지를 모으는 방법이 있다.
◦투표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투표함을 봉함할 것을 선포한다.
◦의장은 개표할 것을 선포하고, 봉함했던 투표함을 개봉한다.
◦의장은 개표 선언을 한 후, 투표자 수를 보고한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수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8.17.1. ∘투표자 수보다 투표 용지 수가 적으면, 부족한 수는 기권한 것으로 선포하고 개표를 진행한다.
8.17.2. ∘투표자 수보다 투표 용지 수가 많을 경우에는,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가 아니면, 이 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는 투표 자체를 무효로 처리한다.
◦의사 표시가 확실하지 않은 표는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유효, 무효를 확인하되 다음과 같은 표는 무효로 한다.
8.17.3. ∘정규의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8.17.4. ∘절차나 방식이 틀린 것
8.17.5. ∘알아볼 수 없는 것
◦계표위원은 가부의 수를 집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의안의 표결 결과를 선포한다.
8.18. 종다수(비교 다수)에 의한 표결
◦출석 회원수에 관계없이 찬성과 반대를 비교하여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소수 회원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 불합리하므로, 동의를 채택할 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중요 임원을 뽑는 것이 아닌 일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많을 때에는 종다수결을 적용할 수도 있다.
8.19.
8.20. 과반수에 의한 표결
◦단순 과반수
8.20.1. ∘회칙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출석 과반수
8.20.2.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결 방법으로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법이다.
8.20.3. ∘예를 들면, 100명 재적의 단체에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족수는 51명에서부터 100명이고 최소치인 51명의 과반수는 26명이다.
◦재적과반수
8.20.4. ∘과반수의 기준을 재적 회원수에 두는 방법이다.
8.20.5. ∘예를 들면 재적 회원 100명인 단체의 재적 과반수는 51명에서부터 100명까지를 말한다.
◦특별 다수
8.20.6. ∘3분의 2 이상 : ‘3분의 2 이상’이라는 수의 의미는, 찬성이 반대와 무효 또는 기권을 합한 수의 2 배가 되는 것이다.
8.20.7. ∘4분의 3이상 : 특히 중요한 안건에 대해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9.
10. (4) 회의록 작성
회의록은 회의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회의에서 처리한 모든 사항을 여러 회원에게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 두기 위해서 작성한다. 회의가 모두 끝나면 회의 진행을 보좌한 사람은 회의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회원에게 이를 알려 준다.
10.1.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
회의록의 내용은 되도록 자세하고 명료해야 하며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한다.
◦회의의 종류
◦회의의 일시 및 장소
◦회의에 참석한 회원의 범위와 수
◦개회 시각과 폐회 시각
◦의사 일정
◦제안자와 제안 설명 내용
◦질문자와 질문 내용 및 답변자와 답변 내용
◦토론 참가자와 토론 내용
◦결정된 안건과 그 내용
◦표결 처리한 결과
◦의장과 임원 의 서명
◦기타 필요한 사항
10.2. 회의록을 기록할 때 유의할 점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다.
◦자세하고 명확하게 쓴다.
◦기록자의 의견이나 느낌 등을 쓰지 않는다.
◦제안 설명자, 질의 응답자, 토론 참가자와 그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모두 기록한다.
◦표결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회의록은 회의가 끝나기 직전이나 다음 회의에서 모든 회원의 승인을 받은 후 의장과 총무이사 등이 서명한다.
11. 3. 구성원의 역할
12. (1) 의장의 역할
◦의장은 총무이사에게 참석 회원 수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정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진행시킨다
◦의장은 의제의 내용을 미리 생각해 두고, 요령 있게 정리해 둔다.
◦토의 때에는 의제를 모두에게 알리고, 처음부터 순번으로 회의에 부친다. 우선, 제안자에게 의제에 관해 설명하게 하고, 설명이 끝나면 질문을 하게 하여 제안자가 답하게 한다.
◦의장은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제안하거나 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
◦의장은 회의 규칙에 따라 회원들의 발언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의장은 전체 구성원들이 의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의장은 같은 사람에게만 발언의 기회를 주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발언의 기회를 준다. 발언하고자 하는 회원은 의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아 발언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의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지시키며, 토론이 의제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토론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그 요점을 알기 어려운 때에는, 의장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를 종합, 정리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하고 그 요점을 정리해 준다.
◦의안마다 복잡한 찬반 표결을 하기보다는 이의의 유무 확인을 잘 이용하여, 큰 이의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결정해 나감으로써 회의의 능률을 올린다.
◦의장은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 회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발언, 발언권을 얻지 않고 하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의장은 표결에 참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무기명 투표 이외의 경우에는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의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부 동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의장 자신이 표결권을 행사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일단 표결에 참가하여 가부 동수가 된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장은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13.
14. (2) 회원의 역할
◦회원은 소속 단체의 규약 및 민주적 회의 진행 규칙을 알아야 한다.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발표할 수 있어야하며 하며, 자기의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의안에 대해서나 명확한 판단과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원의 발언 중에 발언하여서는 안된다.
◦특별한 규칙이나 제한이 없는 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한 회원이 여러 번 발언하거나, 발언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
◦제안 설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출한 의안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인식시킨다.
◦의견을 발표할 때에는 먼저 결론을 말하고, 다음에 그 이유를 조목별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언자는 참석한 회원 전체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항상 의장을 향해서 발언해야 한다.
◦남의 발언 내용에 유의하면서 요점을 잘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
◦메모를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내용 파악이 쉽고, 본인이 발언할 때에도 실수 없이 할 수 있다.
◦회원은 회의에서 심의할 의제에 대하여 미리 연구하는 것이 좋다.
◦회원은 자기 의견에 신념을 가지고 발언해야 하나, 반대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여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반대 발언하는 회원이나 이를 듣는 회원은 서로 감정을 억제하면서, 감정적인 말을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든 회원들은 의장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하여야 하고, 회원들끼리는 서로 존중하여야 하며, 예절을 지켜야 한다.
15. (3) 대의원(이사)의 역할
◦대의원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대표로서 집단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 대화, 회의 진행, 여론 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집단의 의사를 수렴해야 한다.
◦소속된 집단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집단의 대표로서 회의 참석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전체 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의사와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야 한다.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되, 소속 집단의 작은 이익에 얽매어 전체에게 손해를 끼치는 집단이기주의적 태도를 갖지 않도록 정의와 양심을 우선 원칙으로 하는 소신을 갖는다.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의된 사항을 소속 집단에게 충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서 항상 메모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수행하는 데 솔선하여 소속 집단이 긍정적인 태도로 전체 집단의 진행 방향에 합류하도록 힘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