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 |
신고 기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을 적시하여 신고
신분 보호
◦불공정거래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여 신고자 보호
※’24.2월부터 익명신고 가능(단,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지급 대상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에 대하여 신고한 자로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및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
** 조사 착수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혐의 적발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포상금 지급
산정 기준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하여 산정
* 1등급(30억원)∼10등급(1천5백만원), ’24.2월부터 등급 산정 시 부당이득 규모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