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3억이하 주택만 취득세 1%’ 추진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을 줄이기 위해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취득세 1%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택 70%가량이 3억원을 밑도는 대구·경북 지자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안전행정부가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 주택의 상당수가 3억원 이하여서 지역 지자체의 세수 결손 보전에는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안행부가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수에 따른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천억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결손 규모는 2조4천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감면해줬다. 정부는 상반기 취득세 감면이 끝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는 안행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구·경북지역 전체 주택의 70%가량이 3억원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아파트 3.3㎡ 당 평균가격은 546만원, 경북지역은 385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1천189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안행부가 제시한 카드는 수도권 지자체의 세수 결손 보전에만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며 “(안행부 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지방세수 결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취득세 인하 때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5%포인트 올릴 때 늘어나는 지방세수는 1조7천억원가량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 낮췄을 때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 규모와 대략 일치한다.
이밖에 재산세 인상이나 지방소득세 인상도 방안으로 거론됐지만, 두 세목은 모두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시·도세인 취득세와 정확한 대체가 어려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선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