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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방 A 23평 계단식아파트 (방 3, 화장실 2) | 지방 B 24평 복도식아파트 (방 3, 화장실 1) |
매가(현재시세) | 7,600만 원(9,500만 원) | 1억 원(1억 2,000만 원) |
대출 | 4,900만 원 | 5,150만 원 |
현 보증금과 월세 | 1,500만 원 / 35만 원 | 3,500만 원 / 20만 원 |
세금 및 기타 부대비용 | 2,330,330원 (약 233만원) | 2,735,386원 (약 274만 원) |
수리비용 | 0원 (수리상태가 좋음) | 1,295,000원 (약 130만 원) |
월 이자납입비 | 13만 원(연 156만 원) | 12만 원(연 144만 원) |
실제투자금 | 933만 원 | 1,754만 원 |
임대 수익률 | 28.3% (35-13만*12 / 933*100) | 5.5% (20-12만*12 / 1,754*100) |
현 시세 예상 투자수익률 (매도세금 제외) | 203.6% (1,900만 / 933만*100) | 114.0% (2,000만 / 1,754*100) |
•주: ① A는 방 3개, 화장실 2개, 계단식이며 B는 방 3개, 화장실 1개, 복도식이다. •주: ② A의 ‘임대 수익률’ 계산식: (35만 원-13만 원)×12개월÷930만 원×100(%) B의 ‘임대 수익률’ 계산식: (20만 원-12만 원)×12개월÷2,254만 원×100(%) •주: ‘(예상) 투자 수익률’은 현재 시세 기준이다. 매입가의 차이가 크면 투자 수익률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월세 수익, 매도 시 세금 등은 제외했다. A의 ‘(예상) 투자 수익률’ 계산식: 1,900만 원÷930만 원×100(%) B의 ‘(예상) 투자 수익률’ 계산식: 2,000만 원÷2,254만 원×100(%)
A와 B 간의 임대 수익률과 투자 수익률이 차이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입가의 차이다. 절대 가격이 낮으면 투자 수익률은 당연히 높아진다. A와 B는 전용면적이 59제곱미터로 똑같은 평형이지만 계단식과 복도식이라는 차이가 있었다(보통 계단식이 전용면적 기
준으로 3평 정도 더 크다). 그리고 행정구역상 같은 도였지만 호재 지역과 비호재 지역, 5년 연식의 차이 등으로 2,000만 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A는 매도인이 새 아파트로 들어가야 하는 바람에 500만 원을 깎았지만 B는 분양 전환 물건이라 분양회사의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밖에 없었다. 가격 차이가 곧 투자 수익률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도자의 사정이 있는 급매물을 사거나 중개보수를 더 주더라도 값을 깎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보증금과 월세의 차이다. A를 매입할 때는 (매입 기준으로) 1년 전에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한 번 빠진 상태였다가 서서히 오르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투자자가 많이 접근하지 않았다. 반
면 B의 경우 지역 호재로 인해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고 한 번에 임차인을 구해야 해서 당초 예상했던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보다 낮게 계약했다. 게다가 감정평가사가 시세를 낮게 측정하고 방 공제3)의
영향으로 대출 가능액이 예상보다 적었다. 호재로 시세는 올랐지만 임대가가 오르지 않아 결국 임대 수익률이 A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셋째, 각종 수수료의 차이다. 보통 중개보수와 법무사 수수료를 말한다. 사실 우리 부부는 중개보수를 일부러 깎지 않는다.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구하면 매매 보수만 받거나 깎아주는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둘 다 주거나 더 주기도 한다.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연장이라 전세 연장 관련 중개보수를 공인중개사에게 내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직접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참 고생했는데 내 편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일한 대가를 꼭 줘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상황에 따라) 원하는 가격에 매도해주면 중개보수를 더 주겠다고 제시한다. 그것이 더 이익이다.
법무사 수수료는 처음에는 잘 몰라서 공인중개사가 연결해주는 법무사에게만 했었는데 의외로 많이 들었다. 요즘은 ‘법무통’ 앱을 사용해 견적을 내보고 싼 법무사에서 하거나 단골 공인중개사가 연결해주는 법무사를 이용한다. 좀 더 저렴하게 하려고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셀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 클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한다.
넷째, 수리 비용의 차이다. A는 매도자가 거주하면서 수리를 깔끔하게 한 상태여서 특별히 추가적인 수리가 필요 없었다. 사기 전에 이미 공실이어서 집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반면 B는 세입자가 오랫동안 사는 바람에 수리가 필요했다. 임대 또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리를 하지 않거나 해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집을 사야 한다. 셀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더 된다. 수리를 아주 잘 해서 임대가를 높여 받으면 수익률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감정평가사가 해당 아파트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느냐에 따라 대 출금이 적거나 커진다. 감정평가사가 시세를 조사했던 시기보다 현 재 시세가 더 높으면 시세대로 감정해달라고 민원을 넣을 수 있지만 다시 감정평가를 받으려면 별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은행에서 선 별적으로 결정한다. 지역별로 KB 시세 조사와 연결되는 중개사무소 가 있는데 이곳에 시세를 빨리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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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신혼부부나 처음 재테크투자자들에게 좋은 내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