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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Re: 늘봄학교 담당 기간제교사의 41조 연수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142 24.08.23 14:3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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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24 10:30

    첫댓글 3.채용시 방학중근무에 대한 언급 필수
    .3.다.에서 늘봄기간제 교사가 부재중이어도 업무추진이 원활이 될경우 41조 학교장승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제 경우는,경기도는 아니지만 채용당시 방학에 대한 정확한 언급및 동의 없이 채용한후 방학이 되어 근무를 당연히 요구하는것이 문제였으며,
    교감및교장이 3.다.와같이 부재중 업무추진이 원활한가에 대해 알아보지않고 당연히 방학근무 요구를 하는 갑질에 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학중근무를 채용시 확실히 안내하지않은점등을 말씀드렸고,방과후 부장,교감등 3.다.부분을 보증하여 교장샘이 주1회 오전근무로 되었습니다.
    잠깐의 소동이었지만 저는 취업사기 당한듯 사기저하가 되었고 차별받는 느낌이 꽤나 불쾌했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4 13:31

  • 24.09.01 12: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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