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가 재일교포3세로 히로시마에서 살다가
저와 결혼후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국에 있구요
이번에 아내가 한국에서 일본어 가이드 시험을 보려고 준비 중인데요
어학 시험을 면제 받으려면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졸업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 하라고 하라는데요;;
(4년제 대학은 한국 외무부에서도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데 2년제대학은 안된다고 해서 초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할예정입니다)
졸업증명서는 아내의 후배한테 시켜서 대리로 발급이 가능 할거 같은데..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1.졸업 증명서를 가지고 일본 외무성으로 가서 아포스티유?를 받고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 받는 건가요?
히로시마도 일본 외무성 지사?가 있나요?
2.아니면 졸업증명서를 가지고 히로시마 영사관으로 가서 아포스티유를 받고 공증 사무실 아무데나 가서 공증 받으면 되는 건가요?
3.아니면 외무성이나 영사관 필요 없이 아포스티유를 해주는 공증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만 가면 되는 건가요??각 도시마다 아포스티유 공증 사무실은 있는 건가요?
4.아내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재일조선인학교인데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5.아내의 후배가 대리인 으로 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한국에서 대행하면 일주일만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용이 넘 많이 드네요ㅠ
아시는분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