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볼수 있으며 만약 이사를 가게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 두는 것도 검토해 볼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 :
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저는 대전에 한 임대아파트에 보증금 1억 월 임대료 8만원에 2년 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아파트 소유주는 개인이 아닌 건설회사로,임대 만기일자가 2018년 2월 4일이었고 만기 약 1개월 전 저희는 연장을 원했지만 아파트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 임대5년이 지나 분양전환신청하여 일반 아파트로 변경 후 매매 진행 할 것이니 아파트 매매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야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언제 매매가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생각하고 건설사에 통보하였는데건설사에서는 집이 매매가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현재 상황은 우선 전세보증금 대출중에 있다보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3개월 연장 신청을 했고,저희는 새로운 집을 매매하여 3월 17일에 이사예정에 있고, 16일에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전세보증금은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16일에 반환해 주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인데요.저희가 이사나간 후로 발생되는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건설사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기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이뤄진 후에 주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사를 나가는 시점에 해 놓을수 있는 법적 안전 장치라던지전세보증금을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