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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신고자의 신원이 알려질까 봐 걱정되는데, 신분보호와 관련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내부신고자의 신분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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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의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 ’18.11월 이후 신고에 대해서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회계부정 신고는 금융감독원에서,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 및 검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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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
□ 네, 가능합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자의 신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지급 절차를 거쳐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회사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 여부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