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달 31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 신청기한 놓친 수혜 대상 소상공인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간 연장 조치 - 1차 연장기간 중 9200명 추가 신청, 소상공인 신청수요 있다 판단해 연장 결정 - 이의신청 접수 기간도 4.8.(금)까지 연장, ‘서울지킴자금.kr’에서 진행 |
□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존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에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을 이번달 31일(목)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4일(월) 밝혔다.
□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미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22년 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 시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기간 내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또 앞서 1차로 신청 마감일을 6일(일)에서 13일(일)로 1주일 연장했는데, 기간 중 약 9,200여 명의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이어져 아직 신청수요가 있다고 판단,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 ‘지킴자금’ 신청은 모바일 또는 컴퓨터에서 ‘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2종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등록서류와 서울지방국세청, 주요 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 한편 지원제외 소상공인들의 이의신청기간도 이달 20일(일)에서 4월 8일(금)까지 연장되며, 이 또한 ‘서울지킴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킴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달말까지 꼭 신청하셔서 자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란다”며, “마지막 한 분의 소상공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원목적 :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임차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해야 함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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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제외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 신청기간 : ’22. 2. 7.(월) 0:00 ~ 3. 31.(목) 24:00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서울지킴자금.kr)신청 원칙
□ 이의신청 : ’22.3.7.(월)~4.8.(금) (온라인 접수)
□ 공통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