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로부터 계좌명의자에 대해 통장양도 혐의 인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우편물 수령하였습니다.
18년03월02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채권소멸 사실통지(피해자용) 400만원(소멸대상 채권금액) 우편물을 수령하였습니다...
문의사항
사기 계좌명의자는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상태에서 통장을 사기단체에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Q1.
사기피해금액이 약600만원 채권소멸로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 400만원으로
약 200만원에대하여 계좌명의자에게 소액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계좌명의자가 통장을 팔아서 이득을 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듦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전액은 아니고 계좌명의자에게 청구할 경우 일부 승소할수 있습니다.
Q2.
민사소송 접수하려면 인적사항이 필요할텐데 이름하고 연락처만 알고 있어요.
민사소송 접수가 가능할까요?
경찰서에 문의하면 인적사항을 알려주나요??
- 개인정보관련사항은 공개가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Q3.
계좌명의자가 개인회생중인데요
(회생납부 마감이 조만간 끝난다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회생절차가 끝난다음에 민사소송을 진행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유효기간이 있는가요??
아니면 회생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 해도 되는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현재 어느정도까지 진행된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회생채권에 포함되는 단계인지 먼저 파악 후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