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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2만명 변호사가 절대 못쓰는 항소이유서, ... 항소심 재판장과 주심은 어떤 답을 할까요?, 여러분이 그 판사라면 댓글로 표시를 바람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추천 4 조회 357 15.09.21 06:52 댓글 3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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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9.21 07:04

    첫댓글 정말 법정모독의 단어들이 즐비한 송곳으로 후비는 구절을 넣었습니다, 또한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법률용어로 점잔케 적시해도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더 충격이 가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작성자 15.09.21 07:04

    사피자 여러분의 생각을 구합니다.
    다른 사건도 10개가 되므로 참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 15.09.22 07:46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님!
    그 방법을 찾으셨으니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과연 이래도 국민들을 속이고 사진도 못보게 가리면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깊은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이 글의 조회수가 이 시각 현재 15,451 명을 넘어서....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http://cafe.daum.net/gusuhoi/KucF/727

  • 작성자 15.09.23 14:38

    드래그 못하게 글을 게시한 자는 구린내가 나는 짓을 하였던가
    똑똑하지 못함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릴려면 게시 하지 마셔야 합니다.
    부끄러운 글을 게시하는 것이라는 것이 논리이며.

    펴간들 잘못이 없다면 보라고 하고는 드래그를 막는 모순은
    게시자의 할 짓이 아닙니다.

  • 15.09.21 08:32

    김0분 선생님 필승

  • 15.09.21 20:09

    저의 모친하고 동명이인이십니다. 필승.

  • 작성자 15.09.22 00:52

    @빠삐용 동명 2인이라도 반갑습니다.
    제가 힘은 없지만 억울하신 한을 풀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같은 판사들 때문에...

  • 15.09.21 08:37

    <보충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1. 가. 원심판결 요지...라고 적어놓고는 ..........맗미에 ... 판단을 누락한 것은 법의 전문가로서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라고 문맥에 정서가 필요합니다
    2. 사건쟁점이 눈에 들어 오질 않습니다

  • 15.09.21 08:37

    스승님 언제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 작성자 15.09.22 00:53

    @교수 구수회 감사합니다.

  • 15.09.22 07:52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 님!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스크랩]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의 대화
    http://blog.daum.net/hblee9362/5687478
    112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과의 대화 (동영상)
    http://blog.daum.net/hblee9362/5687744

  • 15.09.21 08:39

    위 게시물을 대폭 수정하여

    1. 원고의 청구이유
    2. 피고 답변 요지
    3. 사건 쟁점
    4. 사건쟁점별 원고 반론
    5. 패소 이유

    를 서두에 간단히 적어주신다면.....희망입니다. 그래야 저는 한마디 가능합니다

  • 15.09.21 08:49

    항소이유를 쓰실 때
    원심에서 판결한 판결요지를 쓰시고

    판결요지에 상응하는 항소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증거를 배척하고 판결이유로 삼았다거나 어떠한 증거에 의하면 어떠한 사실이 증명됨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의 판결은 심리미진에 의한 채증법칙 위한이라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떠한 청구를 하였으며 어떠한 주장을 하였던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조차 하지 않앗다는 증거를 들이 대며
    판탄유탈이란 이유를 들었으면 좋은 항소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몇 자 적어 봤습니다.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5.09.22 00:54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 15.09.21 09:12

    어우경(한국기네스 멘)님 필승 기원합니다

  • 작성자 15.09.22 00:55

    감사합니다, 더욱더 일신일신우일신이 필요하겠지;요

  • 15.09.21 10:07

    어 본부장님!
    성공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5.09.22 07:10

    힘을 주신니 태산을 옴길듯 합니다.

  • 15.09.22 07:56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항소이유를 쓰시고 필승 기원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전국민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8대대선개표상황표와개표방송모두조작되었다.
    6초만"이라도 꼭! 보세요 세상 뒤집어 지는 영상"
    https://www.facebook.com/1594179504149629/videos/1666127256954853/

  • 15.09.21 12:15

    제가 참견할 주제는 못되지만,,,제가 쓴것과 비슷하게 처음부터 원심판결요지에 분노한 감정이 들어가 있네요,
    어우경님,필승입니다,

  • 작성자 15.09.22 00:56

    원심판사에 분노를 표출하다보니 구성이 부족합니다.

  • 15.09.22 03:16

    채증법칙이란 : 채증법칙 위반(埰增法則 違反)
    재판은 양측 당사자의 증거자료를 잘 검토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으로서 증거 없이는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
    증거에 대한 사실의 인정 문제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증거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 것을 채증법칙 위반이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채증법칙 위반 [埰增法則 違反]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10997&cid=51088&categoryId=51088

  • 작성자 15.09.22 00:59

    한번 항소심 판사의 싸가지를 보겠습니다.
    모두의 지적은 와벽하지 못해도 불법한 것은 확실히 지적한 점이 있으므로 그점만이라도 바로잡으면 원고가 이치와 법치에 우선권이 있을 뜻합니다.

  • 15.09.22 03:45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 님!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위에서 9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 작성자 15.09.22 07:12

    @重傳/이희빈 세상의 개혁은 귀하로 부터 이루어 집니다.

  • 15.09.22 07:30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님!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393,162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 15.09.21 14:49

    필승 기원합니다

  • 작성자 15.09.22 01:05

    귀하의 지원으로 더욱더 젖먹던 함을 내어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야심한 밤에 도착하여 하루의 일과에 정리하면서 정의를 세우는 열정이 가일층 노력해야만 하겠다는 초심이 울어 나옵니다.

    모든 사건의 해결점은 최초의 경찰의 미진한 수사나 부당부적절한 일처리에 기인된 것인만큼 새롭게
    원점부터 책임을 지우고 의견이 바로세우는데 해결점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 작성자 15.09.22 01:05

    사고의 개념을 새롭게 한 혁신으로 정의를 세우는 길

    정의를 세우고, 범죄와 맞서려면 이제 변호사를 모방하려는 벤치마킹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경험과 지식 축적을 지향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 새로운 전술과 전략을 최초로 설계를 그려내는 역량을 오랜 경험을 총동원하여 완성품이 만들어져 갑니다.

    왜 미제사건이 되었는지 분석한 결과 99.9%가 초동수사 부실과 허술한 대처가 그 원인 것처럼 첫 단추가 어긋나면 맞출 수가 없는 이치에서 해결의 원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난해한 사건도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과단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 15.09.22 07:42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님!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을 바꾸고 있으니 아무리 외쳐도 서명인원 수가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민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을 호소하는 아고라 청원제도도 이렇게 유니코드 제어문자를 써서
    서명인원수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방법을 제공한 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제 이 글의 조횟수가 9,177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 15.09.22 14:14


    저를 위해 올리 신 글처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_()_

  • 15.09.22 21:39

    어우경님
    필승기원드립니다

  • 작성자 15.09.23 14:39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9.24 08:02

    드래그 못하게 글을 게시한 자는 구린내가 나는 짓을 하였던가
    똑똑하지 못함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릴려면 게시 하지 마셔야 합니다.
    부끄러운 글을 게시하는 것이라는 것이 논리이며.

    퍼 간들 잘못이 없다면 보라고 하고는 드래그를 막는 모순은
    게시자의 할 짓이 아닙니다.

  • 15.09.27 19:14

    저는 다소 반대되는 의견을 냅니다

    1. 금17억 이상에 매각해야 한다 = 17억 이하에 매수할 수 없다
    2. = 상대방이 17억 100원을 주고 팔아라고 하면 팔아야 한다...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3 = 17억이란 일방적인 금액이 아니고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라는 뜻

  • 작성자 15.10.04 21:55

    그러한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기본의 합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17억 원의 하한선으로 전 남편 당사지에게 38억원의 당사자가 나타나 기다리고 있는데 거절 한 것입니다.

    어무리 애원해도 거절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입니까?

    계약서산 존재하는 금원이지 사실은 그 이상으로 거래를 하였지만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집들이 40억원에 거래하고 있었으니까요....

  • 15.11.07 21:55

    추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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