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목사는 공익성을 위해 정원 목사와 헤븐교회의 사이비 이단성을 밝히는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런데 헤븐교회에서는 사자명예훼손, 교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B목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헤븐교회에서 고소한지 6개월만에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검사는 헤븐교회가 고소했던 모든 내용에 대해 기소 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검사는 헤븐교회가 아닌 B목사의 손을 들어줬고, B목사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이고, B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헤븐교회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B목사를 공격해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B목사를 의로우신 오른팔로 보호해 주시고,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계속해서 승리하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 동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럼 평안한 하루 되세요~^^
첫댓글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원목사님과 헤븐교회가 이단인가요?
정원 목사와 헤븐교회는 2015년 9월, 예장 합신 제 100회 총회로부터 참여 및 교류금지 처분을 받은 사이비 이단 집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aum 카페 [헤븐교회 정원목사 관련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garden-data 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란 죄가있다는거 아닌가요???? 뭘 잘못아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