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담요지
ㅇ 안치연 영사는 6.22(수) 청도시 廣電總局 呂嘉興사회관리국장 등을 면담, 한국인에 대한 위성
방송(Skylife) 시청허가, 청도방송국(QTV, 6개 채널) 한국어 방송 확대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관련내용 아래와 같음. (청도 한국상공회 신택준 사무국장 동석)
- 위성방송 시청은 광전총국에 등록한 후 수신을 허용키로 함(조선족은 계속 시청 불허)
- 청도방송국 1개 채널을 전적으로 한국어 방송으로 편성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며, 우선 방송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함.
2. 관련 내용
가. 위성방송 시청허가 문제
ㅇ 최근 청도시 정부가 한국인 가정에 설치된 위성방송수신기를 철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안영사는 청도시에 한국인 약 7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나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중국 방송을 시청하기 어려우며, 청도시 경제발전에 한국인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위성방송 시청을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ㅇ 만약 시청을 허가하여 준다면 한국상공회와 협조, 한국교민들이 광전총국에 정식 등록을
하도록 계도하겠다고 설명하였음.
- 呂처장은 상기 설명에 공감을 표시한 후, 청도시와 한국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위성방송
시청을 허가하도록 하겠으며, 총영사관과 한국상공회가 한국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등록을
유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ㅇ 안영사는 한국인 수신자들에게 8월 말까지 등록을 하도록 계도할 예정인 바, 지금까지의 불법
시청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지 말 것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신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음.
- 呂처장은 동의를 표시한 후 9월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벌금도 부과하겠다고 답변하였음.
ㅇ 안영사는 구비서류(여권사본, 장기체류비자 사본, 아파트관리사무소 동의서) 및 연간 전파
사용료(인민폐 800위엔)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등록을 저해할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청도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 '장기체류비자'를 받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존재하는 점을 감안 구비서류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 呂처장은 관리사무소 동의서는 삭제키로 하였으며, 장기체류비자가 없는 교민은 한국상공회나
총영사관 추천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한국상공회 추천서'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안영사는 한국인이 직접 관할 광전총국을 방문하여 등록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한국상공회에 신고를 하면, 한국상공회가 일괄적으로 광전총국에 등록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呂처장도 동의하였음.
나. 한국어 방송시간 연장
ㅇ 안영사는 현재 청도방송국(QTV)이 6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어 방송은 제2채널
에서 일요일에 1시간만 방송하고 있는데, 1개의 채널을 한국어 전용방송으로 할애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문의하였음.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
현재 청도에는 조선족 약 20만명, 한국인 약 7만명 등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어 방송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만약 청도방송국이 다양한 한국의 드라마, 오락물 및 교양프로그램을
방송한다면 양국 문화교류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기적으로 위성방송 수신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ㅇ 呂처장은 1개 채널을 한국어 전용방송으로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선 제2채널의 한국어 방송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끝.
첫댓글 중국이 위성수신 허가비를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연변 자치주는 한국인에게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등록을 받아 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면, 한국상인회의 끈질긴 요구로 관철되어진 사실입니다. 한국거주 중국인은 돈 안내고 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