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제대로 받고 있는지 따져봅시다.
○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을 운영의 어려움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전제조건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및 법정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을, 정부지원금(최대 13만원)에서 사회보험료 회사부담분을 상계하고(제하고) 남은 돈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적당히 대충 지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회사 돈”이라고 주장 : 일자리안정자금은 회사 돈이 맞을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환수조치 당합니다
- 부산에 있는 A센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도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은 회사의 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의 항의를 무마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돈은 회사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회사에 지급됩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과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 노동부, 복지부에 신고하면 바로 걸립니다
** 신고처 : 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 02-2004-7345 담당사무관 02-2004-7351,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044-202-3340, 담당사무관 044-202-3341)
○ 일자리 안정자금 계산법
일자리 안정자급을 받지 않고, 시급을 8100원을 지급한 활동지원기관의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계산해 봤습니다.
- 주40시간, 월174시간, 평일 일반수가를 받은 경우 :
* 시급 8,100원으로 받은 경우 : 174*8,100원=1,409,400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사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
(1)기본급 : 174시간*7530원=1,310,220원 (1)
(2)주휴수당 : 8*4.35*7530=262,044원원 (2)
** (1)+(2)=1,572,264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사가 더 받아야 할 임금 (1개월 기준)
: 1,572,264원-1,409,400원=162,864원
○ 위에서 언급한 부산의 A센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받은 돈이 현저하게 미달했습니다. 6개월을 한꺼번에 지급했는데 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60여 만원 정도 덜 받았다고 합니다. 센터에 노동자들이 찾아가서 이 사실을 확인했고, 덜 지급받은 돈을 모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하여 2>
○ 의정부에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의정부에 있는 여러 활동지원기관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놓고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받았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에게 지불하는 돈이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최저임금(정확하게는 주휴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의 법정임금)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임금체불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상이 아닌데도 포함한 것이구요. 기관에서 몇 달씩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놓고도 숨기고 있었다면, 이는 구조적인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비난도 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하는 일의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
- 활동지원사 홍길순씨는 이용자 홍길동씨에게 348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복지관에서 174시간을 2주일간 일하고, B복지관에서 174시간을 2주일간 일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A복지관은 시급 8100원으로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A복지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면서 홍길순씨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하지 않은 2주간은 임금을 더 지급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7530원, 포괄임금으로 8100원,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었다는 뜻임)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더 줄 돈이 없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174시간 * 8100 = 1,409,400원 : 이것이 홍길순씨가 지급받은 돈입니다.
○ 홍길순씨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에 맞춰서 제대로 임금을 받는 경우
(1)기본급 : 174시간 × 7530원 = 1,310,220원
(2)주휴수당 : 16시감(2주간 발생한 주휴) × 7530원 = 120,480원
(3)연장수당 94시간 발생 (1주47시간, 2주발생) : 94시간 × 7530원 ÷ 2 = 353,910원
(4)총계 : (1)+(2)+(3)=1,784,610원
○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기관이 홍길순씨에게 더 지급해야 할 돈은 375,210원입니다.
* A복지관에서 말하는 더 지급했기 때문에 줄 돈이 없다는 말이 일차적으로 틀렸습니다.
** 또 임금을 더 주었다는 말 자체가 어패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지만,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은 권장할 일입니다.
○ 상담 및 신고처 :
-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소재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담당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장 044-202-3340, 담당사무관 044-202-3341
○ 의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문의 : 031-828-3015
첫댓글 저희 센터도 일자리 안정자금 받기로 했습니다.
센터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긴 하지만
다수결로 결정되어 받는거로 했구요.
마이너스분은 다행히 예비비가 있어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이 9000원이 넘습니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30인이하기관만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참고로
저희 센터는 30인이상 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안하는이유는 뭘까요?기관에서..
센터에선 우린 조건이 안맞는다고
답변하네요...
규모가 큰 센터가 아닌 이상
센터에서 부담하는 자금이 없다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니 신청하고 싶어도
힘들겠지요.
조건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6월에 기관에서 신청했다는데 3개월 밖에 줄수가 없다는데 그 이유을 알고싶어요?복지부에서 늦게 신청한 곳은 3개월씩 자른다고 하던데요?알려주세요..
이렇게는 알 수 없구요, 저는 까페지기인데요 저한테 쪽지로 연락처 알려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A복지관에서 174시간을 일하는데 1,784,610원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B복지관에서도 그럼 1,784,610원을 받아야 하는거고,,, 연장수당 계산이 맞는건지요.. 이런곳에 올리는 내용은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B기관의 근무시간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여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