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1. 양도세 중과세율(50%) 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완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 제2항) |
가 |
개정취지 |
|
○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기준을 ‘1세대 2주택 중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 유지 |
나 |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수 포함 기준 ○ 수도권 : 모든 주택 ○ 그 밖의 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수도권 밖 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시 제외(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08.10.7.) □ 1세대 1주택·1조합원입주권 중과대상 주택수 포함기준 ○ 수도권·수도권 밖 광역시 : 모든 주택
○ 그 밖의 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감면 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가 |
개정취지 |
|
○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 |
나 |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고령(65~70세)인 은퇴 농업인에 대해 75세까지 지급 ○ 일몰기한 : ’10.12.31 |
□ 일몰연장 : ’12.12.31 |
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시 취득시기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 부칙 제25조) |
가 |
개정취지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의 합리적 조정 |
나 |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20%~50%)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여부 판단기준 -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 <신 설> |
□ (좌 동) ○ 취득시기 판단기준 보완
* 양도세 이월과세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
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4.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5년간 감면한도 설정(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가 |
개정취지 |
|
○ 과세형평 제고 및 현금보상 유인 축소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도모 |
나 |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 만기보유 채권 보상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현금, 일반채권 보상 : 1년간 1억원 |
□ 양도세 감면한도 보완 ○ (좌 동)
○ 현금, 일반채권 보상 :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
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5. 자경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방법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제12항) |
가 |
개정취지 |
|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농지의 요건을 합리화 |
나 |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 "경작" →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 (좌 동) |
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첫댓글 아 있느거도 모르고 올렸네요 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