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만원 선고...강 회장 "왜 이게 죄인가?" 데스크승인 2013.04.10 16:27:09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강정 해안가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며 조형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10일 강 회장에게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11년 4월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 사업부지 내 속칭 할망물 인근 공유수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십자가 형태의 나무말뚝에 노란색 말똥게 모양의 조형물이 부착돼 있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형물은 당시 중덕해안가를 중심으로 해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전개될 당시, 붉은발 말똥게 서식지 파괴문제를 항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재판부는 "인공구조물이 십자가 형태의 말뚝으로 면적이 협소한 점, 현재는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강 회장은 "당시 증인도 조형물을 설치했던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벌금의 액수를 떠나 죄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107 해군기지 내 십자가 설치 혐의 강동균 회장 벌금형 2013.04.10 15:58:37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 해안가 '할망물' 부근에서 조형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3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공유수립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회장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2011년 4월 서귀포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내 '할망물' 부근 공유수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십자가 형태의 나무말뚝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인공구조물이 십자가 형태의 말뚝으로 면적이 협소한 점, 현재는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강 회장은 “당시 공유수면 발파허가도 받지 않고 발파가 이뤄지고 포크레인으로 암반을 부셨다. 게다가 (증인이) 지역을 정확히 말하지도 못하는 등 신빙성도 없다. 벌금이 30만원이 아니라 3만원이라도 죄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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