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정 전염병[1] |
제1군 전염병[1] |
콜레라 · 페스트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 이질 ·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제2군 전염병[1]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 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B형 간염 · 일본뇌염 · 수두 |
제3군 전염병[1] |
말라리아 · 결핵 · 한센병 · 성병 · 성홍열 · 수막구균성 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 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 출혈열(유행성 출혈열) · 인플루엔자 ·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 |
제4군 전염병[1] |
황열 · 뎅기열 · 마버그열 · 에볼라열 · 라싸열 · 리슈마니아증 · 바베시아증 · 아프리카 수면병 · 크립토스포리디움증 · 주혈흡충증 · 요우스 · 핀타 · 두창 · 보툴리눔 독소증 ·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야토병 · 큐열 · 신종전염병 증후군 |
지정 전염병[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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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 전염병[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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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 전염병[1] |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일본뇌염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관련 문서 |
전염병예방법(현행) · 기생충질환예방법[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 가축전염병예방법 |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2010년 12월 30일부터 감염병으로 통일된다.
- ↑ 2010년 12월 29일까지 시행한다.
- ↑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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