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연금공단 서울지부-110701(2013.11.4.)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정년(명예)퇴직자의 퇴직급여를 조기에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청구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부서에서는 대상자가 사전청구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구 방법
대 상 자 |
2013년 12월말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
청구기간 |
정년 및 명예퇴직일 30일전부터 (2013. 12. 1.부터) |
구비서류 |
○ 퇴직급여청구서 (인터넷, 우편, 방문)
○ 명예퇴직자 첨부서류(해당기관에서 송부 : 12월24일까지 )
- 명예퇴직발령장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 명예퇴직자의 경우 반드시 명예퇴직이 확정된 후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12/20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2014년1월 초에 지급 예정
□ 연금수급증 발급신청 - 연금신청자중 희망자에 한함
(신청서와 사진첨부 후 공단등기 송부 또는 설명회 참석시 사진제출 신청)
3. 이와 관련 2013년 12월말 정년(명예)퇴직 예정자에 대한 급여청구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대상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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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말 정년(명예)퇴직예정자 급여사전청구 및 설명회 개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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