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9월 7일 오후 3시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수신료분리고지거부처분취소소송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제1회 법원의 날 프로그램의 하나로 B201호 대법정에서 열린재판(open cort)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나이지리아에서 온 법관 10여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양해를 구한 다음 이 재판의 취지를 나이지리아 법관들에게 먼저 영어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티브이 라이센스 피 어쩌고 저쩌고....
이후 쌍방이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었는데... 당연히 원고(시청자)측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멋진 정변은 먼저 피고(KBS,한전)가 얼토당토않게 소의 목적을 왜곡하고 언소주를 무슨 아주 나쁜 단체인 양 호도하는데 대하여 반박을 하였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먼저 수신료제도의 취지와 공영방송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법리를 논리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공영방송의 출발은 시청자다"
"한국방송공사와 한전간의 위수탁 계약서는 분리고지 거부의 근거가 못된다, 피고들간이 약정서일뿐 시청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
"수신료분리고지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
등등...
또 피고측이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 터키 등이 전기요금통합고지를 한다고 주장한 해외사례에 대하여 그리스는 수신료 폐지. 포르투갈도 TV수신료폐지 등의 사실로 모두 거짓주장임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니 피고측은 PT시 해외사례 주장 부분을 슬쩍 그냥 넘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측은 피고들의 분리고지 거주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소를 기각해달라.
전기요금통합고지로 수신료징수비용이 크게 낮아지고 징수율은 크게 높아졌다. 99.9%.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양측의 PT가 끝나지 재판장은 피고측이 주장한 "수신료는 'TV수상기 소지자'가 대상'이지 ''시청자'가 아니다"라는 듣기도 민망한 주장을 '원고들은 TV를 소지하고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라는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측에 몇가지 궁금점(쟁점)을 물어본후 다음 기일에 서면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 기일을 잡는 것으로 첫 공판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7일 오후 2시 20분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첫댓글 함께하지 못해 내내 미안하고 편안치 못했습니다.
담달 기일이... 함께 하기 힘든 날이네요 ㅠ
고생하셨습니다...
안 미안해하고 안 편안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원고의 1인으로 이미 함께 하고 있으시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