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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 경연시간 | 비 고 |
농 악 | 20분 이내 | 20명 이상 |
개인놀이 | 5분 이내 | 본인 반주자 대동 |
※ 경연시간은 대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조정할 수 있음.
▣ 참가자격 :
⦁농 악 - 웃다리 농악을 연희할 수 있는 전국 농악 단체
⦁개인놀이 - 웃다리 농악의 개인놀이를 연희할 수 있는 개인
※ 참가제한
1) 무형문화재 단체나, 전수교육조교 이상은 참가 할 수 없음.
2) 일반 동호인부의 경우 전문인 및 전공자의 부분 참여가 가능하나, 전체 인원의 2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기고 순수 동호회의 성격을 훼손하여 참가하는 경우
심사위원의 판단에 의해 감점을 받을 수 있다.
3) 동일한 경연자가 여러 단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개인놀이 부문 제외)
4) 본 대회 대상 수상단체는 수상년도 이후 2년간 참가할 수 없음.
▣ 순서추첨 : 참가자는 경연당일 오전 9시30분까지 경연장에 집결 후 경연순서 추첨
※ 추첨 불참시 임의 순서배정
▣ 참가신청 : 1)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참가자 명단(소정양식)
※ 평택농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www.ptnongak.or.kr
2) 신청방법 (E-mail, FAX, 우편, 방문접수)
․ 기 간 : 2016년 8월 7일(월) ~ 9월 13일(목) 18:00까지
․ E-mail 접수 : ptna0237@hanmail.net
․ FAX 접수 : (031) 691-9437
․ 우편 및 방문접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평궁2길 15 (우: 18000)
평택농악보존회 사무국
※ 접수 마감일 엄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까지 인정,
E-mail, FAX 접수는 접수 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031-691-0237)
3) 농악 부문은 참가 지원금 지급 관계로 선착순 23팀 접수.
4) 참가자는 경연당일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참가 특전 : 농악부문 참가 단체에 한하여 소정의 참가지원금 (팀당 60만원) 지급.
※ 개인놀이 부문 및 수상단체는 지급제외
▣ 시상내역
[농악 부문]
시 상 부 문 | 훈 격 | 시 상 내 역 | ||
대 상 | 1팀 | 전체 1팀 | 문화체육부장관상 |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
금 상 | 4팀 | 일반 전문인부 1팀 | 문화재청장상 |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일반 동호인부 1팀 | 경기도지사상 | 상장 및 상금 400만원 | ||
중․고등부 1팀 | 국립무형유산원장상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
초등부 1팀 | 평택시장상 | 상장 및 상금 180만원 | ||
은 상 | 4팀 | 일반 전문인부 1팀 | 평택시장상 | 상장 및 상금 400만원 |
일반 동호인부 1팀 | 평택시장상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
중․고등부 1팀 | 평택시장상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
초등부 1팀 | 평택시의회의장상 |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
동 상 | 4팀 | 일반 전문인부 1팀 | 평택시의회의장상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일반 동호인부 1팀 | 평택시의회의장상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
중․고등부 1팀 | 평택시의회의장상 |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
초등부 1팀 | 평택농악보존회장상 | 상장 및 상금 120만원 |
[개인놀이 부문]
시 상 부 문 | 훈 격 | 시 상 내 역 | ||
금 상 | 2명 | 일반인부 1명 | 국가무형문화재 11호 연합회장상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학생부 1명 | 국가무형문화재 11호 연합회장상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
은 상 | 2명 | 일반인부 1명 | 평택농악보존회장상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학생부 1명 | 평택농악보존회장상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
동 상 | 2명 | 일반인부 1명 | 평택문화원장상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학생부 1명 | 평택문화원장상 | 상장 및 상금 10만원 |
▣ 심사위원 : 관련분야 권위자로 위촉하며, 경연 당일 발표함
▣ 심사기준 및 채점표
항목 | 배점 | 내용 |
기능 | 30 | 웃다리 농악 기능의 숙련 정도 |
구성 | 30 | 웃다리 농악 구성의 적합성 |
태도 | 15 | 경연자 사이의 호흡과 경연 태도 |
반응 | 15 | 관객의 호응도 |
복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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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최저95점~최고 100점의 범위 내에서부여한다.
2) 심사위원은 구성된 심사항목 및 배점에 맞게 점수를 부여하며 경연시간 내에
채점을 완료하여야 한다.
3) 본 대회에 참가한 경연자가 본 규정에 의한 경연절차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대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언행을 할 경우, 수상 결과를 무효로 하고 3년간 본 대회의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 심사결과 발표방법 : 경연 직후 신속하게 심사위원 합산 점수를 전광판에 표시하며,
심사위원 개인별 점수를 게시판에 게시한다.
▣ 수상자 결정 방법
1) 단체부문은 심사위원 점수 中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등위를 정한다.
2) 개인놀이 부문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등위를 정한다.
2) 채점결과 동점일 경우 : 농악의 경우 다수(인원) 참가팀, 다(회) 출전 팀 순으로 정한다.
개인놀이의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 심사회피 제도 : 심사회피 시 타 심사위원의 평균점수 배점
가. 경연자의 직접스승 및 경연자와 8촌 이내의 친인척은 심사회피 제도를 적용한다.
나. 심사위원 중 ‘가’항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경연자의 심사에서 제외되며, 심사표의 빈칸에 회피 사유를 표기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최고점과 최하점을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다. 평균점수는 해당 경연자의 직접스승 또는 8촌 이내의 친인척 심사위원의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한다.
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사유가 있었음이 발견 될 시 에는 본회는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상장, 상패, 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문의 : 평택농악보존회 사무국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평궁2길 15
전 화 : 031-691-0237
F A X : 031-691-9437
E-mail : ptna02367@hanmail.net
홈페이지 : www.ptnong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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