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토의자료 #2)
Ⅱ. 배우자의 사망과 조의금
1. 친목단체에서 지급되는 경조사의 부조금은, 개인과 개인사이의 사정에 의한 부조금과는 달리 전체 회원들에게 강제되는 회비로써 지급됨에 따라, 친목단체의 회칙에서는 「단체의 존속기간 중 회원들에게 통념상 공통적으로 생기는 사건」을 부조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함이 일반적입니다.
2.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상부상조하더라도, 「단체의 존속기간 중 회원들에게 통념상 공통적으로 생기는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조부모님 · 형제자매 · 자녀 · 회원본인 및 배우자 등의 사망이나 교통사고 · 화재사건 · 질병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등은 「회칙」에서 단체명의의 부조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합리적입니다.
3.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강조한 나머지 「단체의 존속기간 중 회원들에게 통념상 공통적으로 생기는 사건」을 벗어나 방만하게 「회칙」을 운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회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질감이 생기고 친목도모의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모임의 영속성과 기금의 건전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4. 또한 2015년 한국의 평균수명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남자 78.0세, 여자 84.6세로서 남자가 여자보다 6.6년 더 일찍 사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쌍육회 회원들이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하며, 대부분의 배우자들이 사망하는 시점에서는 쌍육회와 인연이 끊어진 상태로서 「쌍육회의 존속기간 중에 공통적으로 생기는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5. 우리 쌍육회에서 ‘배우자의 사망’은 「쌍육회의 존속기간 중 회원들에게 통념상 공통적으로 생기는 사건」이 될 수 없으므로, 종전 총회에서 배우자의 사망시 조의금의 지급을 관례화하기로 한 결의는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6. 또한, 여울 회장께서『배우자사망 조의금지급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그 시한은 2020.12.31. (우리나이 75세)까지로 하고, 기금 형편을 고려하여 50만원으로 축소하며 그 이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그 한시적 운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7. 따라서 회원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의 조의금은 회원 각자의 개별적인 부의에 맡겨두고, 2013년도 정기총회에서 단체명의의 부의에 관하여 의결한 「배우자 사망시 부모상에 준하는 조의금 지급을 관례화」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계청) 2015년 생명표 작성 결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현재 60세 남자는 향후 22.2년, 여자는 27.0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즉, (쌍육회 회원들보다 9년후에 태어난) 1955년생의 평균수명을 남자 82.2세, 여자 87.0세로 예상하며, 2015년 통계에서 남자의 평균수명이 78.0세임을 종합하면, 우리 쌍육회의 회원들과 동갑들의 평균수명은 80.0세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결사항]
○ 2013년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배우자 사망시
부모상에 준하는 조의금 지급을 관례화」는 폐지한다.
☞ 2013년도 정기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회칙」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건 폐지(안)의
의결은, 「회칙」제9조에 의거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참고 : 2017.01.07.자 여울회장의『5. 배우자 사망조의금과 관련하여』
////////////////////////////////////////////////////////////////////////////////////////////
☞ 댓글로써 BAND討議에 참여해주세요. 1월 31일 (화) 24:00까지 부탁합니다. ‘의결사항’에 대한 찬·여부의 댓글은 정기총회의 진행시간을 줄여줍니다.
첫댓글
정택영 여울
이건은
원래 취지는 변함이 없고 관례도 있었던 만큼
지금당장 폐지하는것보다는
금액을 축소하고 시한을 정하여 운용하는것이 원취지도 살리고 기금형편에도 적합하다는 변함없는 저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