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피의자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
-수사관들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 與否~-
-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판례를 통한 법절차 946번에서
퍼 온 글입니다.-
♣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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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자~
피의자인 원고가
自身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위해
인치 장소인 법원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법원 건물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의 촬영 등에~
얼굴이 노출된 사실,
그에 앞서 원고가 체포된 직후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 체포 사실을 미리 알려준 사실,
원고는 호송차량 안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법원에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사실,
원고를 호송한 수사관들은
당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원고 주위로 몰려나오자
이를 제지하는 대신 오히려 원고의 팔짱을
푼 채~
기자들이 원고의 주위를 둘러싸고
촬영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뒤쪽으로 물러난 사실,
당시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를 보면
원고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적으로 드러나
원고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보도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체포․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 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원고가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원고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본 사안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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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 구속 피의자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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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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